서류도 없이 10년 넘게 운영… 논산 낚시터 관리 '구멍’
서류도 없이 10년 넘게 운영… 논산 낚시터 관리 '구멍’
  • 조홍기 기자
  • 승인 2025.05.09 10:3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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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산시청, 2015년 의무 제출 서류도 없이 허가 내줘
이후 6번이나 계약 갱신... 구조적 무책임 논란
현재 내부 감사 진행 중, 고의적 누락 여부가 쟁점

[충청뉴스 논산 = 조홍기 기자] 충남 논산시 한 낚시터가 필수 제출 서류조차 내지 않은 채 10년 넘게 운영해 온 사실이 드러났다.

해당 낚시터는 논산 연무에 있는 공유수면으로 2007년부터 허가를 받아 사실상 한 사람이 운영해왔다.

문제는 2015년 낚시 관리 및 육성법(기존 내수면어업법)으로 관련법이 개정되면서 의무적으로 제출해야 하는 ‘안전성 검사 확인서’를 단 한 차례도 제출하지 않았다는 점이다. 이 서류 없이는 낚시터 허가나 재계약이 법적으로 불가능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낚시터는 10년 넘게 아무런 제재 없이 운영돼 왔고, 논산시는 이를 전혀 인지하지 못한 채 사실상 ‘묵인’해왔다.

해당 낚시터 모습
해당 낚시터 모습

최초 제보자 A씨는 “서류도 없이 등록과 갱신이 이뤄졌다는 것은 명백한 행정 실패”라며, “10년 넘게 방치된 행정 책임은 누가 질 것인지 묻고 싶다”고 비판했다.

더욱 심각한 것은 해당 낚시터가 이후에도 6번의 계약을 갱신해 왔다는 점이다. 하지만 시는 단 한 번도 필수서류 미비를 확인하거나 문제를 제기하지 않았다. 이는 단순 행정착오 수준을 넘어, 구조적 무책임을 보여주는 사례로 지적되고 있다.

의아한 점은 또 있다. 8번 재계약 기간이 길게는 4년, 짧게는 7개월로 매번 들쑥날쑥해 마치 정해진 기준 없이 상황에 따라 임의로 조정된 것처럼 보여지고 있다. 건설과 담당자는 “전임 담당자들이 왜 이렇게 했는지는 잘 모르겠다”고 언급했다.

논산시는 현재 해당 사안에 대해 내부 감사를 진행 중이다. 기획감사실 관계자는 “조사가 진행 중이며, 고의적인 서류 누락 여부도 살펴보고 있다”고 밝혔다. 하지만 이미 담당자가 10년 동안 수십 번 바뀐 탓에 책임자를 가려내는 것은 쉽지 않을 전망이다.

한편 담당 부서인 축수산과 관계자는 “올해 초 행정 누락을 인지하고 서류를 보완했다. 이번 사건을 계기로 낚시터 안전 관리에 더욱 신경쓰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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