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안군의회 김기두 의원, 6.25참전유공자 교통복지 확대 앞장
태안군의회 김기두 의원, 6.25참전유공자 교통복지 확대 앞장
  • 박영환 기자
  • 승인 2025.05.09 10:3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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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희망택시’ 이용대상 포함 조례 개정
제311회 조례특위 김기두 의원
제311회 조례특위 김기두 의원

[충청뉴스 박영환 기자] 태안군의회는 9일 제311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김기두 의원이 대표발의한 「태안군 희망택시 운행 및 이용군민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가결했다고 밝혔다.

희망택시 운행 및 이용군민 지원에 관한 조례는 대중교통 소외지역 주민의 이동권 보장과 교통복지 증진을 목적으로, 주민 요청에 따라 택시를 교통수단으로 제공하는 태안군의 대표적 교통복지 정책이다.

태안군은 농어촌 지역 특성상 대중교통 노선과 운행 횟수가 제한적이어서, 자가용 등 이동수단이 없는 군민들이 병원 진료, 장보기 등 일상생활에서 많은 제약을 받고 있다. 특히 고령의 6·25참전유공자 등 교통약자들에게 이러한 불편은 더욱 크게 다가올 수밖에 없다.

이번 조례 개정은 기존 희망택시 지원대상에 6·25참전유공자 중 이동수단이 없는 분들을 새롭게 포함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라 등록된 6·25참전유공자 중 본인과 동거가족 모두 이동수단이 없는 경우 희망택시 이용대상자로 선정된다.

올해 태안군에서는 이동수단이 없는 6·25참전유공자를 대상으로 지원을 시작할 계획이며, 해당 6.25참전유공자는 주소지 읍ㆍ면사무소에 신청하면 자격 확인 절차를 거쳐 택시 무상 이용권(카드 형태)을 발급받아 콜택시를 무료로 이용할 수 있다.

이번 조례 개정은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등 관련 상위법령에 근거해 추진됐으며, 이용대상 확대에 따른 재정적 부담도 크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김기두 의원은 “국가를 위해 희생하신 참전유공자분들께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바라는 마음에서 조례 개정을 추진했다. 특히 보훈의 달인 6월 이전에 조례가 시행될 수 있게 되어 매우 기쁘게 생각한다”며, “앞으로도 태안군의 교통복지 사각지대 해소와 사회적 약자 지원을 위한 정책 마련에 더욱 힘쓰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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