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공명선거의 시작은 벽보 보호로 부터
〔기고〕 공명선거의 시작은 벽보 보호로 부터
  • 최형순 기자
  • 승인 2025.05.20 23:32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세종남부경찰서 청사지구대 순경 성시현

[충청뉴스 최형순 기자] 다가오는 제21대 대통령선거를 앞두고 거리 곳곳에 후보자들의 선거 벽보가 게시되고 있다.

이는 단순한 홍보물이 아니라 후보자의 사진·성명·기호·학력·경력 및 그 밖의 유권자들이 올바른 선택을 하기 위해 꼭 필요한 사항이 게재되어 있는 중요한 정보이다.

하지만 일부 시민들이 호기심이나 장난, 혹은 정치적 불만을 이유로 벽보를 훼손하여 눈살을 찌푸리게 한다. 벽보 훼손 행위는 현행 공직선거법상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4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는 명백한 범죄행위임을 기억해야 한다.

세종경찰은 공명선거 실현을 위해 관내 주요 게시 장소를 중심으로 연계순찰을 실시하고 있으며, 특히 야간 시간대와 인적이 드문 장소는 순찰 인력을 탄력적으로 배치하여 예방 순찰을 더욱 강화하고 있다.

또한, 벽보 훼손 발생 시에는 즉각적인 CCTV 분석을 통해 동선을 파악, 적극 수사를 통해 신속한 범인 검거가 이루어지고 있어, 청소년들의 장난·호기심으로 인해 훼손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부모들의 각별한 교육이 필요하다.

올바른 선거의 첫걸음은 선거 벽보를 소중히 여기는 마음에서 시작된다는 것을 명심하였으면 한다.

기사가 마음에 드셨나요?

충청뉴스 좋은 기사 후원하기


※ 소중한 후원금은 더 좋은 기사를 만드는데 쓰겠습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