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뉴스 최형순 기자] 세종특별자치시의회 김현옥 의원은 28일 의회청사 1층 대회의실에서 「운수종사자 근무여건 개선을 위한 조례 제정 간담회」를 개최하며 운수종사자들의 열악한 근무환경 개선을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의 첫걸음을 내디뎠다.
김현옥 의원은 “운수종사자의 근무 여건 개선은 시민 중심의 대중교통 서비스 실현을 위한 필수조건”임을 강조하며, “노사 간 지속적인 소통과 상호 이해를 통해 교통서비스의 안정성과 효율성을 확보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노조에서 제기한 문제에 대해 공사와 집행부는 구체적 데이터를 기반으로 책임 있게 대응하고, 제도개선에 적극 나서야 한다”고 당부했다.
김 의원은 이번 간담회가 “운수종사자들의 실질적인 처우 개선과 안전한 근무환경 조성을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의 첫걸음”이라고 평가하며, “조례 제정을 통해 모든 시민이 안전하고 편리한 교통서비스를 누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의지를 밝혔다.
이번 간담회는 지난 3월 세종시에서 발생한 버스기사 쓰러짐 사고를 계기로 마련되었으며, 사고의 원인 중 하나로 지적된 하루 16시간에 달하는 장시간 운전 등 운수종사자의 전반적인 근무여건 개선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가 형성되면서 개최되었다.
간담회에는 세종시청 대중교통과, 세종도시교통공사, 공기업노동조합 및 운수종사자 등이 참석하여 현장 근로자들의 생생한 의견을 청취하고 실질적인 개선 방안을 논의했다.
운수사원들은 △장시간 근무 △부족한 휴식시간 △차고지 내 편의시설 및 화장실 부족 △심야 노선의 비효율성(공차 운행 반복) 등을 주요 고충으로 제시하며 운행 효율화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또한, △차량 노후화 △정비 인력 부족 △예산 낭비 문제 등을 제기하고, 승무사원 고정 배차(지정차량제) 도입을 통한 차량 관리 효율성 제고 방안을 제안하기도 했다.
이에 대해 세종시 대중교통과는 “차고지 편의시설 등 현장의 요구사항을 반영하기 위해 정기적인 노사 간 간담회 개최를 검토하고, 도출된 개선안이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지속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세종도시교통공사는 “심야버스 운행은 시민 요구에 따른 공공서비스 개념으로 불가피하며, 세종시의 높은 시외통행률을 고려할 때 타 시도와 단순 비교는 어렵다”고 설명하면서도, “운수종사자 편의를 고려하되, 정시성 유지와 차량 정비 등 현실적인 한계도 함께 고려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번 간담회를 통해 논의된 내용들이 향후 조례 제정 및 정책 수립에 반영되어 세종시 운수종사자들의 근무여건이 실질적으로 개선될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