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세종북부경찰서 범죄예방계 경위 정백규
[충청뉴스 최형순 기자] 음주·무면허운전, 뺑소니 사망사고 발생 후 술 타기 수법 사례가 지속적으로 발생함에 따라 2025. 6. 4.부터 도로교통법 음주 측정 방해행위, 일명 ‘술 타기 금지’규정이 시행되었다.
우리 사회에서는 지금까지 법의 미비점을 이용하여 술 타기 수법으로 처벌을 피하려는 행위가 있었고 ‘음주 교통사고를 내면 도망가는게 유리하다, 음주운전에 걸리면 편의점으로 뛰어 들어가 소주를 마시면 된다’라는 소문이 급속도로 퍼지면서 사회적 이슈로 등장, 도로교통법 개정이 시급하다는 의견이 모아졌다.
술 타기 수법이란 음주단속 호흡 조사 개시 직전 또는 음주 측정 전 측정을 곤란하게 할 목적으로 술 또는 의약품 등을 먹거나 사용하는 행위로,
도로교통법 44조 5항(음주 측정 방해행위)에 규정되어 있으며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상 2천만원이하의 벌금으로 처벌한다고 규정되었다.
음주운전 사고로 인한 인명과 재산적 피해를 막기 위해 규정이 신설된 지 얼마 되지 않아 모르는 시민들이 아직 많을 것으로 예상되어, 앞으로 많은 홍보가 필요할 것이다.
자신의 책임 회피는 스스로 더욱 깊은 늪으로 빠지는 결과가 될 수 있어, 이번 법 개정을 통해 시민들의 경각심을 일깨우고, 안전한 도로 문화가 정착되기를 기대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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