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뉴스 최형순 기자] 6월 15일은 노인의 인권을 보호하고 노인학대를 예방하기 위한 법정기념일인 ‘노인학대 예방의 날’이다.
며칠 전 함께 근무하던 상사가 ‘나도 이제 곧 노인이네..’ 라고 말해 서로 잔웃음을 지어 보인 적이 있다. 그렇다. 우리는 모두 노인이 된다.
노인(老人). 표준국어대사전에서는 노인을 ‘나이가 들어 늙은 사람’으로 정의하고 있고, 노인복지법에서는 ‘보호자에 의한 65세 이상 노인에 대한 학대’를 노인학대 관련 범죄로 정의하고 있다.
국가통계포털(KOSIS)에 따르면 세종시 노인 인구는 2022년 40,219명, 2023년 42,560명, 2024년 45,301명으로 매년 약 6%씩 증가하였다. 이처럼 노인 인구가 점차 증가함에 따라 이에 맞는 예방 활동이 더욱 중요해지고 있다.
이에, 세종경찰청에서는 6월을 ‘노인학대 예방 홍보 기간’으로 지정하고 신고 활성화 제고를 위해 다음과 같은 신고 방법을 안내하고 있다.
첫째, 누구든지 노인학대를 알게 된 때에는 노인복지법 제39조의6(노인학대 신고 의무와 절차)에 의해 노인보호전문기관(1577-1389) 또는 수사기관(112)에 신고할 수 있다.
둘째, 경찰에 신고하기 주저된다면 중앙노인보호전문기관에서 운영하고 있는 노인학대 신고 앱 ‘나비새김’에 접속하여 ‘사진, 영상 등 자료 첨부’를 통해 신고할 수도 있다.
셋째, 가까운 경찰서나 노인보호전문기관을 직접 방문하여 상담을 받아볼 수도 있다. 다만, 세종시에는 노인보호전문기관이 없기 때문에 충남 아산에 위치한 충남노인보호전문기관(1577-1389)에서 상담, 법률, 의료, 쉼터 입소 등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다.
가장 최근 보건복지부에서 발표한 노인학대 현황보고서(2023년)에 의하면 세종시 노인학대는 신고의 93.3%가 가정내에서 발생되었고, 전체 학대 행위자 중 87.6%가 배우자, 아들, 딸 등 친족에 의해 행해졌으며, 학대 유형 중 정서적 학대가 49.1%로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했다.
정서적 학대 유형으로는 비난, 모욕, 위협하는 언어 및 비언어적 행동을 통하여 정서적으로 고통을 유발시키는 행위도 포함된다.
그렇기에 내가 평소 부모나 배우자에게 사용하고 있는 언어나 표현하는 행동이 정서적 학대에 해당하는 것은 아닌지! 자녀가 나를 바라보고 있었던 건 아닌지! 한번 돌아봄이 필요하다.
우리는 모두 노인이 되기 때문이다.
그래서 오늘만큼은 노인이 되신 부모님의 연락처를 뒤적이며 먼저 안부를 물어보고자 한다. 이것 또한 오늘날 노인 학대를 예방하는 방법이 아닐까 생각해 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