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어기구 의원, 산림재난방지법 개정안 발의
민주 어기구 의원, 산림재난방지법 개정안 발의
  • 박영환 기자
  • 승인 2025.06.13 10:12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어기구 의원(더불어민주당, 충남 당진시)
어기구 의원(더불어민주당, 충남 당진시)

[충청뉴스 박영환 기자] 더불어민주당 어기구 의원은 13일 산림재난방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어 의원이 발의한 산림재난방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산림재난 주민대피계획 수립 의무화 △ 산림재난방지 인력 안전사고 예방 규정 △‘산사태취약지역’범위 확대 △지자체장 산림재난방지 교육이다.

어 의원은 “기후위기로 이번 대형 산불과 산사태와 같은 산림재난이 반복해서 발생할 것으로 예상된다”면서 “이번 개정안을 통해 산림재난 대응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제도적 기반이 마련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기사가 마음에 드셨나요?

충청뉴스 좋은 기사 후원하기


※ 소중한 후원금은 더 좋은 기사를 만드는데 쓰겠습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