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박정현 의원,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충청뉴스 김용우 기자] 공영도매시장 법인 공모제 도입이 추진된다. 공영도매심장 독과점 운영 우려를 불식시킬 수 있을 지 주목된다.
더불어민주당 박정현 의원은 공영도매시장 법인을 공모를 통해 선정하는 내용의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17일 밝혔다.
현행 시·도지사 지정제로 돼 있는 법인 관리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높이자는 취지다.
개정안에서 박 의원은 공영도매시장의 공모제에 초점을 맞췄다.
도매시장 법인의 경쟁 저하는 생산자와 소비자의 이익보다 도매시장 법인의 이익이 우선될 우려가 크다는 것이다.
또 정가매매와 수의매매 활성화를 위한 전담 인력 채용 근거도 마련했다.
정가매매란 농수산물 생산자가 원하는 가격을 정하고 거래가 이뤄지는 매매를 뜻한다.
수의매매란 사전에 가격을 정하지는 않지만, 특정 구매자와 1대1로 가격과 물량 등을 협상하는 매매를 뜻한다.
모두 생산자인 농어업인의 이익을 높이고 도매법인의 경쟁으로 소비자 가격도 합리적으로 끌어낼 수 있는 특징이 있다.
박정현 의원은 “농어업인의 이익, 소비자의 이익을 위해서는 공모 방식을 통한 공영도매시장 법인 선정은 이제 피할 수 없는 시대적 과제”라며 “개정안을 통해 공영도매시장의 독과점 유통 구조를 개선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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