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교조 "시각장애 학생 생존권 보장"
전교조 "시각장애 학생 생존권 보장"
  • 편집국
  • 승인 2006.06.04 09: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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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교조 대전지부는 "'시각장애인에게만 안마사 자격을 주는 것은 위헌'이라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은 법의 형평성이라는 형식적 잣대를 들이댄 것"이라며 "시각장애인과 학생들의 생존권을 보장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전교조는 3일 '대전 맹학교 학생들의 수업 거부에 대한 입장'이라는 보도자료를 통해 이 같이 주장했다.

전교조는 또 "대전 맹학교 졸업생 가운데 78% 정도가 안마업에 종사하고 있을 만큼 이들에게는 생존권이 달려 있는 문제"라며,"헌재의 판결 무효화 선언이 현실적으로 어렵다면대체 입법을 통해서라도 이들의 권리를 인정해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대전CBS 정세영 기자 lotrash@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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