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시 서북구보건소, 포레나 천안두정아파트 금연구역 지정
천안시 서북구보건소, 포레나 천안두정아파트 금연구역 지정
  • 유규상 기자
  • 승인 2025.06.20 14:53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지정구역에서 흡연 시 과태료 5만원 부과
금연 아파트로 지정된 포레나 천안두정아파트
금연 아파트로 지정된 포레나 천안두정아파트

[충청뉴스 유규상 기자] 천안시 서북구보건소는 포레나천안두정아파트가 서북구 제35호 금연아파트로 지정되었다.

금연아파트 지정제도는 국민건강증진법 제9조 제5항에 근거하여 공동주택 거주 세대 중 과반수 이상의 동의를 받아 신청할 경우 복도와 계단 등 공용공간을 금연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한편, 포레나천안두정아파트는 지난달 거주 세대의 절반 이상 동의를 받아 금연구역 지정 신청서를 제출하였고, 6개월간의 계도 및 홍보 기간을 거쳐 오는 12월 12일부터 지정된 금연구역에서 흡연 시 과태료 5만 원이 부과된다.

이현기 서북구보건소장은 “이번 지정은 주민들의 자발적인 참여로 이뤄진 만큼 서로를 배려하는 성숙한 공동체 문화의 본보기가 되기를 바란다”며 “금연아파트 확대와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을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기사가 마음에 드셨나요?

충청뉴스 좋은 기사 후원하기


※ 소중한 후원금은 더 좋은 기사를 만드는데 쓰겠습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