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단 주차와 보도 방치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조치
무단주차 시 즉시 견인 등 홍보활동을 강화
무단주차 시 즉시 견인 등 홍보활동을 강화
[충청뉴스 유규상기자] 천안시는 오늘부터 개인형 이동장치(PM) 지정주차제를 본격 시행한다.
지정주차제는 지난 1월 발표한 ‘개인형 이동장치(PM) 안전 종합대책’의 후속 조치로, 도심 내 무분별한 주차와 방치 문제를 해소하고 보행자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도입된 것.
시는 지정된 개인형 이동장치(PM) 주차장 외에 주차된 기기에 계고장 부착 후 즉시 견인 조치하며, 견인료로 3만 원을 부과한다. 다만, 견인료는 시민들의 의견을 수용해 4만 원에서 3만 원으로 인하했다.
또 그동안 구청별로 나뉘어 있던 개인형 이동장치(PM) 견인 및 보관 업무를 시청 건설도로과로 일원화하고, 구청별로 분산 운영하던 보관소도 차량 견인보관소(천안시 동남구 신부동 261-3번지)로 통합해 행정의 효율성을 높였다.
개인형 이동장치(PM) 주차장도 확대하여, 현재 410개소의 개인형 이동장치(PM) 주차장을 시민과 운영업체 등의 요청을 반영해 30개소를 추가 설치 중에 있다.
천안시는 시민계도를 위해 홍보문, 현수막, 소식지, 누리소통망(SNS), 개인형 이동장치(PM) 앱 연동 알림 등을 통해 지정주차제를 홍보하고 있으며, 다소 불편하더라도 시민들의 협조를 구하고 나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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