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 임금 140만 원 지급 안해 보령지청에 고소당해
수사 불응 혐의로 3일 체포
수사 불응 혐의로 3일 체포
[충청뉴스 보령 = 조홍기 기자] 고용노동부 보령지청(지청장 이점석)은 충남 서천군의 한 음식점 대표 송모 씨(55)를 임금 체불 및 수사 불응 혐의로 3일 체포했다고 밝혔다.
송 씨는 서천군에서 한식당을 운영하면서 홀서빙 업무를 맡은 근로자에게 140만 원의 임금을 지급하지 않아 보령지청에 고소당했다. 그러나 이후 근로감독관의 출석 요구에 6차례나 응하지 않고, 8차례에 걸쳐 연락을 회피하는 등 정당한 사유 없이 수사에 협조하지 않았다.
이에 보령지청은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에서 체포영장과 통신영장을 발부받아 송 씨의 소재를 추적한 끝에, 3일 오전 10시 30분경 그가 운영 중인 또 다른 음식점에서 송 씨를 체포했다.
조사 과정에서 송 씨는 임금 체불 사실을 전면 인정하고 청산 의사를 밝혔다. 이에 따라 보령지청은 대전지검 홍성지청의 지휘에 따라 같은 날 오후 4시경 송 씨를 석방했다.
이점석 지청장은 “소액이라도 임금 체불은 근로자의 정당한 권리를 침해하는 중대한 범죄”라며 “정당한 사유 없이 법 집행을 회피하는 사업주에 대해서는 끝까지 책임을 묻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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