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안군, “바가지 요금 NO!” .... 피서지 ‘물가안정 대책’ 추진
태안군, “바가지 요금 NO!” .... 피서지 ‘물가안정 대책’ 추진
  • 박영환 기자
  • 승인 2025.07.07 09:3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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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8월 몽산포·만리포·꽃지 등지서 지도점검 및 계도, 캠페인 등 전개
물가안정 종합 상황실 및 부당요금 신고센터 운영 등 피서객 만족도 제고 총력
태안군청사
태안군청사

[충청뉴스 박영환 기자] 충남 태안지역의 22개 해수욕장이 지난 5일 일제히 개장한 가운데, 태안군이 본격적인 휴가철을 맞아 군민 및 관광객들의 만족도를 높이기 위해 ‘물가안정 특별대책’ 추진에 나선다.

군은 7월 1일부터 8월 31일까지 두 달간을 물가안정 특별대책 추진 기간으로 정하고 많은 관광객이 찾는 몽산포·만리포·꽃지 해수욕장을 중심으로 지도점검 및 계도, 캠페인 등의 활동을 전개한다고 밝혔다.

이는 피서지 주요 품목의 물가상승 및 바가지 요금을 억제하고 ‘경제 피서지 태안’의 이미지를 높이기 위한 것으로, 군은 소비자보호센터 및 상인회 등과 연계해 ‘다시 찾고 싶은 태안’ 만들기에 앞장선다는 방침이다.

우선, 군은 부당 상행위 접수·상담과 성수품 물가동향 분석을 위해 군 경제진흥과와 태안군소비자보호센터에 물가안정 종합 상황실을 마련하며, 바가지 요금 및 부당 자릿세 징수 등에 신속히 대응하고자 읍면사무소와 주요 해수욕장 상황실, 번영회 내에 부당요금 신고센터를 운영한다.

아울러 1개반 5명의 민·관 합동 지도점검반을 편성해 주요 해수욕장에서 가격·원산지·위생 등의 위반 여부를 지도·점검하고 문제점 발생 시 소비자보호센터 연계 및 공정거래위원회 고발 등의 조치를 시행할 예정이다.

군 관계자는 “여름을 맞아 관광객들이 본격적으로 태안을 찾을 것으로 보고 소비자보호센터 등과 연계해 적극적인 활동을 전개할 것”이라며 “서해안 최고의 관광휴양도시 태안의 이미지를 높일 수 있도록 상인 및 군민 여러분과 함께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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