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철도공단, 폐레일 계약 관련 A사 계약 변경 강요 사실 아니다
국가철도공단, 폐레일 계약 관련 A사 계약 변경 강요 사실 아니다
  • 최형순 기자
  • 승인 2025.07.07 20: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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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뉴스 최형순 기자] 국가철도공단은 최근 보도된 “국가철도공단이 폐레일 계약 낙찰 이후 A사에 일방적으로 계약 변경을 강요했다”는 내용은 사실과 다름을 명확히 밝혔다.

국가철도공단 사옥
국가철도공단 사옥

2025년 5월 30일 진행된 현장 설명회는 입찰 참여 업체들이 폐레일의 작업 여건 및 물품 상태 등을 사전에 파악할 수 있도록 마련된 자리였다.

그러나 A사는 해당 현장 설명회에 참석하지 않은 상태로 폐레일 계약 낙찰을 받았다.

낙찰 이후, A사는 전차선 접촉 우려 등을 이유로 부산역 및 가야역의 계약 물량 제외를 요청했다. 또한, 보증금 잔금 납부 기한을 2025년 6월 23일에서 7월 4일로 연장해 줄 것을 요청했다.

이에 공단은 관련 규정에 따라 한국철도공사 등 유관 기관과의 협의를 거쳐 A사의 요청을 반영한 계약 변경을 승인했다.

국가철도공단은 계약 상대자에 대해 어떠한 일방적인 계약 변경도 강요한 사실이 없음을 다시 한번 강조했다.

공단은 투명하고 공정한 절차에 따라 계약을 진행하고 있으며, A사의 요청에 의해 적법한 절차를 거쳐 계약 변경이 이루어졌다.

공단은 "사실과 다른 내용에 대해 증거 자료를 근거로 엄중히 법적 대응할 예정임을 알려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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