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뉴스 김윤아 기자] 교통 사고를 내고 음주 측정을 거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지민규 충남도의원(무소속,아산6)이 항소심에서도 당선무효형을 선고받았다.
대전지법 형사1부(재판장 강길연)는 9일 도로교통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지 의원에게 원심과 같이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도의원으로 일반인에 비해 더 높은 준법의식이 요구됨에도 범행을 저질러 죄책이 무겁다"면서 "원심의 형량이 합리적인 재량의 범위를 벗어났다고 보기 어렵다"고 지 의원 항소를 기각했다.
지 의원은 지난 2023년 10월 24일 새벽 천안시 불당동의 한 도로를 역주행하다가 안전 펜스를 들이받았다. 이후 출동한 경찰의 음주 측정을 거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 재판부는 "현장에서 이탈해 현행범으로 체포되는 등 죄질이 나쁘다"며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이와 함께 사회봉사 160시간, 준법 운전 수강 40시간을 명령했다.
한편 선출직 공직자는 형사 사건에서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직위를 상실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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