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 측정 거부' 지민규 충남도의원 항소심도 당선무효형
'음주 측정 거부' 지민규 충남도의원 항소심도 당선무효형
  • 김윤아 기자
  • 승인 2025.07.09 17:27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충청뉴스 김윤아 기자] 교통 사고를 내고 음주 측정을 거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지민규 충남도의원(무소속,아산6)이 항소심에서도 당선무효형을 선고받았다.

지민규 의원(아산6, 무소속)
지민규 의원(아산6, 무소속)

대전지법 형사1부(재판장 강길연)는 9일 도로교통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지 의원에게 원심과 같이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도의원으로 일반인에 비해 더 높은 준법의식이 요구됨에도 범행을 저질러 죄책이 무겁다"면서 "원심의 형량이 합리적인 재량의 범위를 벗어났다고 보기 어렵다"고 지 의원 항소를 기각했다.

지 의원은 지난 2023년 10월 24일 새벽 천안시 불당동의 한 도로를 역주행하다가 안전 펜스를 들이받았다. 이후 출동한 경찰의 음주 측정을 거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 재판부는 "현장에서 이탈해 현행범으로 체포되는 등 죄질이 나쁘다"며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이와 함께 사회봉사 160시간, 준법 운전 수강 40시간을 명령했다. 

한편 선출직 공직자는 형사 사건에서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직위를 상실한다.

기사가 마음에 드셨나요?

충청뉴스 좋은 기사 후원하기


※ 소중한 후원금은 더 좋은 기사를 만드는데 쓰겠습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