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시, 7월 정기분 재산세 898억원 부과
천안시, 7월 정기분 재산세 898억원 부과
  • 유규상 기자
  • 승인 2025.07.14 1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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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년대비 9,249건(2.6%), 40억원(4.7%) 증가

[충청뉴스 유규상 기자] 천안시는 7월 정기분 재산세로 총 36만 3,740건, 898억원을 부과했다. 이는 전년대비 9,249건(2.6%), 40억원(4.7%)이 증가한 것이다.

천안시청사
천안시청사 전경

이번 정기분 재산세는 주택(1기분), 건축물, 선박, 항공기를 대상으로 하며, 과세기준일인 6월 1일 현재 소유자에게 부과하였다.

주택분 재산세의 경우에는 세액이 20만 원 이하일 경우 7월에 전액 부과되며, 2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7월과 9월로 나눠 2회 부과된다.

고지서는 지난 10일 우편으로 발송됐으며, 전자고지 신청자는 전자우편 또는 모바일앱에서 확인할 수 있다. 납부 기한은 이달 31일까지 이며, 납부는 ‘지방세입계좌’ 서비스를 통해 이체수수료 없이 납부가 가능하며, 이외에도 전국 금융기관 현금자동입출금기(CD/ATM)에서 고지서 없이 신용카드 또는 통장으로 납부할 수 있다.

감면대상으로는 지난달 올해 자녀를 출산해 2자녀 이상이 된 다자녀 가구로 재산세 50%를 감면하는 시세 감면 조례 개정으로 총 301세대에 3,444만 원의 감면 혜택을 받는다.

김미영 세정과장은 “납세는 시민의 의무사항이며, 시정운영의 원동력”이라며 “앞으로도 공정하고 투명한 세정 운영을 통해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세무행정 서비스를 제공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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