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양온천시장 활성화와 관리감독 강화 등 운영의 책임성 담보
[충청뉴스 유규상 기자] 아산시의회 박효진 의원은 아산시의회 제260회 임시회에서 2건의 조례안을 발의해 어느 회기때 보다도 바쁜 의사일정을 소화하고 있다.
우선 박 의원이 이번 회기에 발의한 「아산시 가족돌봄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지난 15일 제260회 임시회 문화복지환경위원회 심사를 통과해 2022년부터 본인이 준비해 온 공약사업이 3년 만에 결실을 맺은 뜻깊은 성과를 거두었다.
조례안에는 조부모 등 4촌 이내 친족이 참여하는 가족 돌봄을 제도화해 가정의 양육 공백을 해소하고 그 가치를 사회적으로 인정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즉, 공약 당시 ‘손주돌봄수당’이라는 이름으로 준비했지만, 실제로는 조부모뿐 아니라 4촌 이내 친족까지 돌봄범위를 넓혔고, 월 20만 원으로 계획했던 수당도 현실화해 월 30만 원으로 상향조정했다.
박 의원은 최근 충남의 맞벌이 가구 비율이 전국 5번째 수준인 54%에 달하고, 조부모·친인척이 돌보는 0~5세 아동 비율도 2018년 1.2%에서 2023년 9.9%로 급증함에 따라 “가족 울타리 안에서 아이가 더 따뜻하고 안정적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제도가 필요하다는 현실적 필요성을 절감하게 되어 조례안을 만들게 되었다”며 제정배경을 설명했다.
그는 또 조례를 제정하면서 보건복지부와의 사회보장제도 협의도 마쳐 사업 추진에 필요한 절차를 완료했으며, “정부의 부모급여와 아이돌봄서비스가 미치지 못하는 사각지대를 메우는 틈새 돌봄의 역할을 다하기 위하여 조례안에는 ▲가족돌봄 실태조사와 지원사업 근거 규정 ▲중복지원 제한 ▲ 육아조력자의 직무·결격사유 명시 ▲부정수급 예방 및 점검 체계 ▲사업 위탁과 유관기관 협력체계 마련 등 기본적인 내용을 꼼꼼하게 담았다"고 덧붙였다.
박 의원은 이번 조례안 제정과 관련하여 향후 사업계획에는 ▲수당 지급(월 40시간 이상 돌봄 시 월 30만 원) ▲지원 연령(24~48개월) 설정 ▲중위소득 150% 이하 선별 지원 ▲출결 앱(시프티)과 사전교육, 모니터링 등 관리체계 ▲시‧도비 매칭으로 예산의 안정성을 확보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박효진 의회이 발의한 두번째 조례안은 「아산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다.
이번 조례 개정안은 전통시장 구역 내 주차환경개선사업으로 건립된 건물이 일반입찰을 거칠 경우 외부 업체가 참여해 본래 취지인 전통시장 활성화와 맞지 않는 방식으로 운영될 수 있다는 지적에 따라 전통시장 구역 내 주차환경개선사업으로 건립된 건물을 관련 단체 또는 법인에게 사용 허가할 수 있도록 하고, 허가 목적에 위배 되거나 관리의무를 소홀히 할 경우 허가를 취소할 수 있도록 했으며, 소관 부서가 실태조사 등 관리감독을 정기적으로 실시하도록 규정해, 운영의 책임성을 강화하는 내용을 명시하고 있다.
박 의원은 “이번 개정은 전통시장 활성화라는 사업 취지를 살리면서도 책임감 있는 관리와 운영이 이루어지도록 관리 체계를 보완한 것”이라며 “앞으로도 시민과 상인이 신뢰할 수 있는 정책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박 의원이 발의한 2건의 조례안은 오는 25일에 개회되는 제260회 아산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을 앞두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