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월 31일까지 합동지도 점검반 운영
[충청뉴스 박영환 기자] 홍성군은 여름 휴가철을 맞아 물가안정 특별대책기간을 8월 31일까지로 설정하고, 합동지도 점검반을 소비자단체와 협업해 운영할 계획이라고 17일 밝혔다.
중점 지도·점검은 4대 분야, 9개 행위로써 ▲먹거리(계량 위반행위, 섞어팔기, 바가지요금) ▲서비스(요금 과다 인상 및 서비스 질 저하) ▲상거래 질서(가격 및 원산지 표시 이행여부) ▲축제질서(높은 가격 책정, 무질서 및 과다 호객 행위)를 예찰 활동한다.
군은 지난 16일 (사)소비자교육중앙회 홍성군지회와 협업해 용봉산 자연휴양림에서 물가안정 캠페인을 시행했다. 인근 식당가에 방문해 먹거리, 서비스, 상거래질서 분야의 준수를 홍보하며, 특히 방문객이 믿을 수 있는 합리적인 가격표시와 바가지요금 근절을 당부했다.
황선돈 경제정책과장은 “군에서는 소비자가 피해가 가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모니터링과 불공정 행위 접수 시 적극적으로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부당요금 신고와 관련해서는 홍성군 경제정책과 또는 홍성군소비생활센터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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