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사실 유포 행위 엄벌 선거법 개정안 대표 발의
[충청뉴스 김용우 기자] 선거와 관련한 허위사실을 유포하는 선거방해 행위에 대한 처벌 규정 마련이 추진된다.
투표 방해와 선거사무의 공정성을 훼손하려는 행위를 엄정하게 차단하기 위한 조치다.
더불어민주당 박정현 의원은 23일, 선거에 관한 허위사실을 유포하거나 사실을 왜곡하여 유포한 사람을 처벌하는 내용의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박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은, 지난 5월 29일 대전 서구 갈마아파트 사전투표소 인근에서 발생한 사전투표 방해 행위가 입법 계기가 되었다.
당시 신원 미상의 5-6명이 사전투표소 앞에서 카메라 3대를 세워놓고 투표소에 출입하는 시민들을 촬영하고 부정선거 등 허위사실을 유포하는 등 투표를 방해하는 일이 있었다.
이에 박 의원은 선거사무나 선거에 관해 허위의 사실을 유포하거나 선거에 관한 사실을 왜곡하여 유포하는 자에게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물릴 수 있도록 ‘선거에 관한 허위사실 유포죄’처벌 조항을 신설했다.
박정현 의원은 “근거도 없는 허위사실을 유포하여 국민의 참정권을 침해하고 투표를 방해하는 것은 물론, 선거관리위원회 선거사무의 공정성마저 뒤흔들려고 하는 세력이 있다”고 의혹을 제기했다.
이어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는 우리 헌법 정신에 맞게 국민의 참정권을 방해하고 공정한 선거사무에 허위사실을 유포하는 자는 엄벌할 필요가 있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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