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의회, 시민사회 지원 3개 조례안 '폐지'
대전시의회, 시민사회 지원 3개 조례안 '폐지'
  • 김용우 기자
  • 승인 2025.07.23 1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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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왼쪽부터) 대전시의회 김민숙·이중호·방진영·안경자 의원 

[충청뉴스 김용우 기자] 대전시의회가 23일 대전지역 시민단체 지원 관련 3개 조례를 폐지했다.

시의회는 이날 제288회 임시회 3차 본회의에서 대전시가 제출한 ‘대전시 NGO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대전시 시민사회 활성화와 공익활동 증진에 관한 조례’, ‘대전시 사회적자본 확충 조례’ 등 3개 조례 폐지안을 원안 가결했다.

재석의원 17명이 참여한 표결 결과 각각 찬성 14·반대 3, 찬성 14·반대 2·기권 1, 찬성 13·반대 4표가 나왔다.

2014년 제정된 ‘NGO 조례’는 비영리단체가 창의성과 전문성을 발휘해 공익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센터 운영을 지원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대전시NGO지원센터는 지난해 12월 폐쇄됐다.

‘시민사회 활성화 조례’는 상위 규정인 대통령령에 따라 2021년 제정됐으나 3년여 만에 사라졌다.

2013년 제정된 ‘사회적자본 확충 조례’는 사회통합과 마을자치 구현을 위한 사회적 자본 확충에 필요한 사항을 담고 있다. 대전시사회적자본지원센터는 2023년 문을 닫았다.

이날 본회의에서는 열띤 찬반 토론이 펼쳐지며 여야 간 날선 공방전이 오갔다.

더불어민주당 김민숙 시의원(비례)은 NGO 조례 표결 전 반대 토론에서 “공익적 가치를 추구하는 비영리 민간단체가 많아질수록 불필요한 사회적 갈등과 행정비용을 절감할 수 있다”면서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을 수렴해 개선 방안을 찾아가면 될 일인데 굳이 조례 폐지하면서 얻는 실익이 무엇이냐”고 폐지안 재검토를 요구했다.

반면 국민의힘 이중호 시의원(서구5)은 찬성 토론에서 “정부 지원에 의존하거나 유지되는 시민단체는 존속의 이유가 없다고 생각한다”며 “10년간 46억 예산을 지원한 대전시는 마중물 역할을 충분히 했다고 본다. 이 정도면 영향력에서 벗어나 NGO 단체들이 (스스로) 성장할 때가 됐다”고 지적했다.

민주당 방진영 시의원(유성구3)은 '사회적자본 확충 조례’ 폐지안 반대 토론에서 "989명의 시민이 청구한 토론회 개최 여부와 관련한 시의 회신이 이뤄지지 않은 상황에서 이날 본회의에서 처리하는 것이 과연 시민을 대표하는 의회의 책임 있는 자세인지 숙고해야 한다"며 "토론회 이후 다음 회기에 처리하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국민의힘 안경자 시의원(비례)도 반대 토론자로 나서 "시가 선택적으로 조례안을 폐지하는 게 아닌가 아쉬움이 남는다"며 "시에서 현재 시행은 하고 있지 않은데 폐지되지 않은 조례가 일부 있다"고 집행부의 '핀셋 조례안 폐지' 의혹을 제기했다. 

이중호 시의원은 이에 대해서도 "사회적자본이라는 포괄적이고 모호한 용어가 쓰여있는 조례들과 중복 운영에 따른 예산 낭비성 조례는 폐지하는 게 타당하다"고 폐지안 찬성을 주장했다. 

앞서 대전시는 3개 조례안 폐지 제안 이유로 관련 지원센터 운영이 종료되고, 유사 조례를 근거로 지원이 가능하므로 조례 존속 필요성이 사라졌다는 설명을 내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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