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 도내 3개 시군 '드론특별자유화구역' 신규 지정
충남도, 도내 3개 시군 '드론특별자유화구역' 신규 지정
  • 박영환 기자
  • 승인 2025.07.31 09: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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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주·논산·당진 신규 지정
드론특별자유화구역 지정으로 비행 규제 완화
충남도 드론특별자유화구역

[충청뉴스 박영환 기자] 충남도 는 공주·논산·당진 지역 5개 구역이 국토교통부 ‘제3차 드론특별자유화구역’으로 신규 지정됐다고 31일 밝혔다.

이로써 도내에는 기존에 지정된 아산·서산·금산·태안 등 4개 시군 7개 구역을 포함해 드론특별자유화구역이 총 7개 시군 12개 구역으로 늘었다.

드론특별자유화구역은 드론법에 따라 지정하는 특례구역으로 안전관리를 전제로 드론 비행 승인, 특별 비행 승인, 안전성 인증 등 드론 비행 규제 6종을 면제하거나 간소화하는 제도다.

이번에 신규 지정된 지역에서는 주요 사업으로 △공주시 ‘재해재난 응급상황 발생 시 드론 활용한 심장제세동기·의료품 배송’ △논산시 ‘드론 활용 탑정호 불법 낚시·오염물질 모니터링’ △당진시 ‘드론 활용 말벌 탐지 및 제거’ 등을 추진한다.

임택빈 도 토지관리과장은 “도는 앞으로도 도내 기업이 혁신적인 기술을 자유롭게 실증하고 상용화할 수 있도록 필요한 모든 지원을 아끼지 않고 드론이 도민 삶에 실질적 편익을 제공하는 핵심 산업으로 자리매김하도록 지속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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