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힘 성일종 의원, 도로교통안전 기금 마련 추진
국힘 성일종 의원, 도로교통안전 기금 마련 추진
  • 박영환 기자
  • 승인 2025.08.04 10:2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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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교통안전법 개정안 대표발의
성일종 국회의원
성일종 국회의원

[충청뉴스 박영환 기자] 국민의힘 성일종 의원은 4일 “도로교통안전 증진을 위해 기금을 설치하는 도로교통안전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고 밝혔다.

성 의원이 대표발의한 개정안의 골자는 현행법상 매년 교통법규 위반 범칙금과 과태료로 거둬들이는 수입의 30%를 재원으로, 도로교통안전 증진을 목표로 하는 기금을 설치하는 것이다.

기금은 교통안전시설의 설치를 비롯해 어린이·노인·장애인 보호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필요한 경비, 무인 교통단속용 장비의 설치·관리 경비, 교통안전교육 사업의 지원, 위험도로 및 시설물 개선, 교통안전을 위한 연구 및 기술 개발 사업 등에 쓰일 예정이다.

한국교통연구원 발표 자료에 따르면 2022년 기준으로 한국의 도로교통사고로 인한 사회적 피해금액은 약 43조 원으로 추산된다. 

이는 2022년 기준 GDP의 약 2% 수준으로 미국(1.6%, 2019년), 호주(1.6%, 2020년), 독일(0.7%, 2021년), 영국(1.2%, 2022년) 등 주요 선진국에 비해 높은 수준이다.

이런 결과는 지방자치단체의 열악한 재정 여건으로 인해 안전한 도로환경 조성 및 관리가 체계적으로 이뤄지지 않기 때문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이에 교통법규 위반 범칙금과 과태료를 일반회계로 국고에 귀속시키지 않고, 특별회계 등으로 운영해 도로교통 안전보장이라는 당초 부과 목적에 부합하게 활용해야 한다는 주장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성 의원이 이번에 대표발의한 법안은 이런 요구가 반영된 것이다.

성 의원은 “매일 모든 국민이 도로를 사용하는 만큼 도로교통 안전은 사회안전망이자 일종의 사회복지라고 할 수 있다”며 “이번 개정안이 국회 교통안전포럼의 ‘10년간 교통사고 사망자 수 50% 감축’ 이라는 목표에도 기여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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