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경제진흥원, 재해 피해 중소기업에 최대 10억 원 대출 이자 지원
충남경제진흥원, 재해 피해 중소기업에 최대 10억 원 대출 이자 지원
  • 박영환 기자
  • 승인 2025.08.08 11: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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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자금관리시스템’을 통해 상시 접수
충남경제진흥원

[충청뉴스 박영환 기자] 충남경제진흥은 천재지변 등으로 피해를 입은 도내 중소기업의 경영 안정과 회복을 지원하기 위해 ‘중소기업 재난지원자금’50억 원을 지원한다고 8일 밝혔다.

이번 자금은 천재지변 또는 대형사고 등으로 인해 연간 매출액의 3% 이상 피해를 입은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하며, 피해가 예상되는 경우에도 매출 감소 등 객관적인 증빙이 가능하면 신청할 수 있다.

지원대상은 충청남도 내 전 지역 중소기업이며, 최근 정부에서 천안·아산·공주·당진·부여·청양·홍성·서천 등 8개 시·군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추가 선포함에 따라, 해당 지역 내 기업들의 수요도 클 것으로 예상된다.

일반 중소기업의 경우 융자 한도는 최대 5억 원으로, 3년(1년 거치, 2년 균분상환) 동안 기업부담 금리 연 2%가 적용된다.

충남도 지정 유망 중소기업, 글로벌 강소기업 1,000+ 프로젝트(강소·강소+ 단계) 참여기업, 연간 100만 불 이상 수출기업 등 우량 중소기업은 최대 10억 원까지 융자가 가능하다. 융자 기간은 5년(2년 거치, 3년 균분상환)이며, 동일하게 기업부담 금리 2%를 적용해 보다 장기적이고 안정적인 상환이 가능하다.

진흥원 관계자는 “기후 위기 등으로 인해 피해를 입는 중소기업이 늘어나는 만큼, 이번 재난지원자금이 실질적인 경영 회복의 디딤돌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자금은 ‘충남자금관리시스템’을 통해 상시 접수 중이며, 신청을 원하는 기업은 온라인으로 관련 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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