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뉴스 최형순 기자]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유인호 의원(보람동, 더불어민주당)은 자치경찰 제도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 구체적인 개선 방안을 제시하며 주민이 체감할 수 있는 안전한 치안 환경 조성에 힘쓸 것을 다짐했다.
유인호 의원은 8월 13일 강원도 원주 한국지방행정연구원에서 열린 『자치경찰 공동세미나』에 참석해 학계, 자치경찰 관계자, 지방의회 의원 등 전문가들과 함께 자치경찰 제도의 발전 방향에 대해 논의했다.
이날 세미나에서는 현재 자치경찰제가 가진 ▲국가경찰 중심의 구조적 문제 ▲주민 밀착형 치안 서비스 구현의 한계 ▲재정 부담 증가로 인한 제도 실효성 저하 등의 문제점이 공통으로 제기됐다.
이에 유 의원은 시·도지사 임명 구조의 양면성을 분석하며, 정치적 중립성 훼손 가능성, 책임 소재 불명확 등 구조적 문제점들을 지적했다.
특히, 세종시 자치경찰위원회의 실제 사례를 들며 성별, 세대, 직업군 등의 다양성이 부족할 경우 학교폭력, 여성 안전, 청년 문제 등 중요한 생활 치안 의제가 정책에서 배제될 위험이 있다고 강조했다.
유 의원은 실효성 있는 제도개선을 위한 핵심 대안으로 ▲위원장 공모제·추천제 또는 주민직선제 도입 검토 ▲인사·예산 독립성을 보장할 ‘자치경찰특별회계’ 설치 ▲시민단체·지방의회 등 외부 감시 기구의 제도화 ▲주민대표, 여성, 인권전문가 등 다양한 배경의 인사를 참여시켜 위원의 수를 현행 7명에서 15명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유인호 의원은 “시·도지사의 임명권이 지방자치 원리에 부합하는 것은 분명하지만, 이 권한이 자치경찰 제도의 정치적 중립성을 훼손하지 않도록 반드시 제도적 장치가 함께 마련되어야 한다”고 강조하며 “투명한 인사 절차와 외부의 견제 및 감시 시스템이 갖춰져야만 자치경찰위원회가 진정한 주민 밀착형 치안 행정의 중심 역할을 할 수 있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