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 측정 거부 최광희 충남도의원, 1심서 징역 1년 법정구속
음주 측정 거부 최광희 충남도의원, 1심서 징역 1년 법정구속
  • 박영환 기자
  • 승인 2025.08.29 16:1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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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동한 경찰관 음주 측정 요구 거부
법원 "범행 매우 불량…강한 처벌 불가피"
제348회 정례회 제4차 본회의 최광희 의원 긴급현안질문
최광희 충남도의원(보령1·무소속)

[충청뉴스 박영환 기자] 음주운전 사고와 음주 측정 거부 혐의로 기소된 최광희 충남도의원(보령1·무소속)이 1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았다.

대전지법 홍성지원 형사3단독(양시호 부장판사)은 29일 음주 측정 거부 혐의로 최 의원에게 징역형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최 의원은 국민의힘 소속이던 지난해 3월 보령시 한 도로에서 '음주운전이 의심된다'는 시민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의 음주 측정 요구에 응하지 않았다.

최 의원은 재판에서 술을 마시고 운전한 사실은 인정했으나 경찰관이 음주 측정을 제대로 요구하지 않았고 '미란다 원칙'을 고지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양 판사는 "높은 사회적 책임과 준법의식이 요구되는 선출직 공무원임에도 그 요구를 저버렸다"며 "성실하게 직무를 수행하는 경찰관들을 비난하는 태도로 일관하면서 범행을 반성하지 않은 점 등을 볼 때 강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판시했다.

또한 "음주 단속을 피해 도주하려 하거나 경찰관의 음주 측정 요구에 적극적으로 거부 의사를 표시하고 음주측정 불대를 부는 시늉을 하는 등 통상적인 사건과 비교하면 범행이 매우 불량하다"고 비판했다.

특히 "도의원으로서 단속 경찰관의 상관이나 인근 관할 구역의 책임자와 친분이 있다는 사정을 이용해 공무 집행에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해 음주 단속을 면하거나 사건을 무마하려고 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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