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대 반칙 운전’ 여러분들 알고 계신가요?
‘5대 반칙 운전’ 여러분들 알고 계신가요?
  • 최형순 기자
  • 승인 2025.09.09 21:2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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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종 북부경찰서 범죄예방계 경위 정백규

[충청뉴스 최형순 기자] 교통환경이 빠르게 변화하면서 안전이 우선시 되고 있으나, 여전히 교통법규를 무시한 채 안전을 위협하는 운전행태가 발생함에 따라 경찰청에서는 2025년 9월부터 12월까지 ‘5대 반칙 운전’ 집중 단속을 시행한다.

세종북부경찰서 범죄예방대응과 경위 정백규
세종북부경찰서 범죄예방대응과 경위 정백규

5대 반칙 운전이란 교통 법규위반뿐만 아니라 타인의 생명까지 위협하는 중대한 교통 범죄로 △새치기(불법) 유턴 △비 긴급 구급차 법규위반 △끼어들기 △버스전용차로 위반 △꼬리물기는 단속 대상이다.

첫째, 새치기(불법) 유턴이다.

유턴구역에서 순서를 기다리지 않고 앞차보다 먼저 핸들을 꺾는 새치기 유턴을 말하며, 정상적으로 유턴하려던 차량과 사고 위험이 크고, 반대편 차선의 차량의 흐름을 방해할 수 있어 이를 위반하면 단속 대상이다

둘째, 비 긴급 구급차 법규위반이다.

구급차는 원래 긴급출동 시 우선 통행권이 있지만, 환자 이송 중이 아닌 비 긴급상황에서는 일반 차량처럼 도로교통법을 준수해야 함에도, 신호위반·버스전용차로 위반·속도위반 등 하면 단속 대상이 된다.

셋째, 끼어들기이다.

도로에서 차선 변경을 하면서 정상적으로 주행하던 차의 앞을 갑자기 가로막는 행위로, 특히 합류 구간에서 충분히 신호를 기다리지 않고 무리하여 끼어들면 단속 대상이 된다.

넷째, 버스전용차로 위반이다.

출·퇴근 시간 등에 지정된 버스전용차로를 일반 차량이 주행하는 경우로, 12인승 이하 승합차는 6인 이상 탑승해야 고속도로 버스전용차로 주행 가능하며, 일반도로는 전세, 어린이 통학버스 등 허가받은 승합차만 가능하며 이를 위반하면 단속 대상이 된다.

다섯째, 꼬리물기이다.

교차로 안에서 차가 ‘꼬리’처럼 물려서 다른 차량이 지나가지 못하게 되는 상황으로, 주로 정체 구간에서 조금이라도 더 가려고 무리하게 진입하다 발생, 이를 위반하면 단속 대상이다.

이번 5대 반칙 운전 단속은 차량정체를 유발하고 무리한 유턴이나 불법 끼어들기 등 위험 운전 사례가 증가함에 따라 교통질서 확립을 위해 추진하는 것으로 시민들도 처벌목적이 아닌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한 것이므로 하나씩 살펴보며 나의 운전 습관에 대해 되돌아보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해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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