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산시의회, 오는 16일 제262회 임시회 개회
아산시의회, 오는 16일 제262회 임시회 개회
  • 유규상 기자
  • 승인 2025.09.11 21: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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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일간 조례안 등 50건의 안건 심사

[충청뉴스 유규상 기자] 아산시의회(의장 홍성표)는 오는 16일부터 26일까지 11일간 제262회 임시회를 열고 조례안 등 50건의 안건을 심사한다.

임시회에서는 ▲주요 사업장 현장방문 ▲시정질문 ▲주요업무 추진상황보고 등을 통해 시정 전반에 대한 점검과 개선방안을 모색한다.

아산시의회 전경
아산시의회 전경

상정된 안건은 의원발의 14건, 시장 제출 36건으로 △아산시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조례안(이기애 의원 대표발의) △아산시 예비비 지출 승인 등에 관한 조례안(이기애 의원) △아산시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명노봉 의원) △아산시 학교 체육시설 개방 지원 조례안(명노봉 의원) △아산시 플랫폼 종사자 지원 조례안(명노봉 의원 대표발의) △아산시 어린이 안심보험료 지원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김은아 의원) △아산시 유해야생동물 피해예방 및 관리 조례안(윤원준 의원) △아산시 곡교천 야영장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미성 의원) △아산시 영인산자연휴양림 운영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미성 의원) △아산시 소규모 공동주택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은복 의원) △아산시 공동주택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은복 의원) △아산시 상수도 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맹의석 의원 대표발의) △아산시 드론 활용의 촉진 및 산업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천철호 의원 대표발의) △아산시 침수 방지를 위한 빗물받이 관리 조례안(안정근 의원) 등의 안건을 심의하게 된다.

회기 일정은 16일 제1차 본회의를 시작으로 상임위 심사(17일), 현장방문(18~19일), 시정질문(22~25일)을 거쳐 오는 26일 제6차 본회의로 마무리 된다.

이번 회기의 주요 관심사는 2차부터 5차까지 본회의에서 다루어 지는 시정질문이다. 시정질문은 행정사무감사 못지 않게 집행부가 긴장감을 가지고 의회에 대응해야할 회기중 하나이다. 시정질문은 아산시의회 회의규칙 제84조에 의거 시장(단체장)이나 관계공무원을 출석시켜 질의응답을 할 수 있으며, 동 규칙 제86조에 의거 출석된 시장(단체장)이나 관계공무원에게 시정 전반에 걸쳐 질문을 할 수 있다. 이번 회기중에 실시되는 시정질문을 통하여 의원들이 평소의 이슈가 되는 분야나 시정의 현안사업에 대해 집행부에 송곳질문을 할 수 있는 권한(의무)행사의 기회이자 시의원이 집행부의 추상같은 감독기관으로서 시정현안에 대한 쓴소리 역할을 얼마나 충실하게 행사 할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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