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시의회, ‘자연재해 재난지원금 제도 개선 촉구 건의안’ 채택
천안시의회, ‘자연재해 재난지원금 제도 개선 촉구 건의안’ 채택
  • 유규상 기자
  • 승인 2025.09.15 11:4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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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연재해 재난지원금 제도 개선 촉구 건의안’을 대표발의한 김철환의원

[충청뉴스 유규상 기자]  천안시의회(의장 김행금)은 12일 열린 제282회 임시회 제2차 본회에서 김철환의원(국민의힘, 성환읍⋅직산읍⋅입장면)이 대표발의한 ‘자연재해 재난지원금 제도 개선 촉구 건의안’을 채택했다.

건의안을 발의한 배경에는 최근 폭우, 태풍, 폭염, 산불 등으로 주택이 파손되고 소상공인의 생계 기반이 무너지는 등 시민들이 막대한 피해를 입고 있으나, 현재의 재난지원금 제도는 현실과 동떨어진 지원 수준과 복잡한 절차로 인해 실질적인 도움이 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고, 특히 주택 피해 보상액은 실제 복구비용에 크게 못 미치고, 소상공인의 경우 매출 손실이나 시설 피해에 대한 지원이 턱없이 부족하였으며 농업 분야 역시 보험 미가입 농가와 저온창고·비닐하우스 등 특수 시설 피해가 충분히 보상받지 못하는 등 사각지대가 발생하고 있어 제도적인 보완의 필요성에 기인한다.

이에 천안시의회는 건의문을 통해 중앙정부와 관계기관에 ▲재난지원금 단가의 현실화 ▲지원 대상 확대 ▲신속한 집행 절차 마련 ▲지속가능한 재난 대응 재원 확보 등을 강력히 촉구했다.

구체적으로는 최근 물가상승률과 인건비를 반영한 단가 조정, 임차가구·무보험 소상공인·특수 시설 피해 지원 확대, 간소화된 행정 절차를 통한 선지급 후정산 방식 도입, 국가 차원의 특별기금 조성 및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분담 체계 강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건의안을 대표발의한 김철환의원은 “재난은 언제든 누구에게나 닥칠 수 있으며, 그 피해는 개인을 넘어 지역사회와 국가 전체의 문제로서 국가의 책무인 재난지원금 제도의 근본적인 개선과 현실화를 반드시 이뤄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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