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 22일부터 추석 맞이 전통시장 불법 주정차 단속 유예
세종시, 22일부터 추석 맞이 전통시장 불법 주정차 단속 유예
  • 최형순 기자
  • 승인 2025.09.18 10:1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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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청사 전경
세종시청사 전경

[충청뉴스 최형순 기자] 세종시가 추석 명절 기간 중 전통시장 이용을 활성화하고 귀성객 편의를 도모하기 위해 오는 22일부터 10월 9일까지 18일간 전통시장 주변 불법 주정차 단속을 유예한다.

단속유예 시행 지역은 조치원읍 세종전통시장 주변 지역으로, 시장 이용객의 주정차 가능 시간을 현재 20분에서 2시간 이내로 한시적으로 확대 허용한다.

단속유예구간은 올포유 매장에서 시민회관 네거리까지 220m, 감초당 약국에서 옛 효성세종병원까지 360m이다.

단, 6대 불법 주정차 금지구역인 ▲소방시설 주변 ▲교차로 모퉁이 ▲버스정류소 ▲횡단보도 ▲어린이 보호구역 ▲인도에 주정차한 차량은 교통소통 방해와 보행자 안전 위협을 방지하고자 강력 단속한다.

시는 추석 명절 기간 전통시장을 방문하는 이용객들에게 전통시장 인근의 주차장을 이용해 줄 것을 당부하고 있다.

인근 주차장으로는 ▲세종전통시장 주차장 ▲조치원 주차타워 ▲고용복지플러스센터 주차장 ▲전의‧부강‧금남대평 전통시장 주차장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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