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광역연합의회, 「충청광역연합 기록물 관리에 관한 조례안」 원안 가결
충청광역연합의회, 「충청광역연합 기록물 관리에 관한 조례안」 원안 가결
  • 최형순 기자
  • 승인 2025.09.19 0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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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충청권 기록물 관리 체계 확립... 투명하고 책임 있는 행정 기반 마련

[충청뉴스 최형순 기자] 충청광역연합의회 초광역행정산업위원회(위원장 김선광)는 18일 열린 제1차 회의에서 「충청광역연합 기록물 관리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 가결했다.

충청광역연합의회 초광역행정산업위원회(위원장 김선광)

이번 조례안은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충청광역연합의 기록물 관리에 필요한 제반 사항을 규정하여, 기록물 관리의 체계성과 활용성을 높이기 위해 마련되었다.

조례안에는 기록물 관리의 원칙, 연합장의 책무, 그리고 기록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또한, 기록물의 보존 가치를 평가하고 활용을 촉진하기 위한 기록물평가심의회 설치와 운영 근거도 담고 있다.

조례안을 대표 발의한 신영호 의원은 "공공기록물은 투명하고 책임 있는 행정을 뒷받침하는 기반"이라며, "이번 조례 제정은 충청광역연합의 기록물 관리 체계를 확립하는 데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가결된 조례안은 오는 25일 개최되는 제6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입니다. 조례가 최종 통과되면 충청광역연합의 기록물 관리가 한층 더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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