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뉴스 김용우 기자] 교제폭력 범죄는 해마다 급증하는 반면, 피해자 보호는 턱없이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더불어민주당 박정현 의원이 경찰청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2021~2025.07.31) 교제폭력 피해자 대상으로 보호 결정된 ‘범죄피해자 안전조치’ 건수는 각 3,679건, 3,180건, 3,157건, 3,030건, 1,660건으로 매년 감소했다.
반면 같은 기간(2021~2025.07.31) 교제폭력 검거 현황은 각 10,538건, 12,828건, 13,921건, 14,900건, 8,353건이며, 교제폭력 신고 현황은 각 57,305건, 70,790건, 77,150건, 88,394건, 57,277건으로, 매해 교제폭력 검거·신고 현황이 급증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교제폭력 피해자에 대한 안전조치 역시 근본적 대책이 될 수 있을 지 여부에 대한 의문을 낳고 있는 상황이다.
교제폭력 피해자를 대상으로 시행된 범죄피해자 안전조치 중 ‘스마트워치’와 ‘지능형 CCTV 현황(2021~2025.07.31)의 경우 1,919건, 1,698건, 1,859건, 1,902건, 1,132건과 108건, 56건, 79건, 106건 ,91건을 각각 기록했다.
최근 5년간 교제폭력 피해자 대상으로 시행된 범죄피해자 안전조치의 평균 60% 가량을 스마트워치와 지능형 CCTV가 차지하는 것으로 확인된 셈이다.
교제폭력 피해자에게 제공되는 보호조치는 사실상 ‘범죄피해자 안전조치’가 유일하지만, 매년 감소세를 보이고 있다.
특히 보호조치 종류 중 최근 의정부 교제 살인 사건에서 실효성 논란이 불거진 ‘스마트워치’가 절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져 피해자 안전에 심각한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최근 4년간(2022~2025.07.31)교제폭력 피해자 대상 범죄피해자 안전조치 중 피해 발생건수는 각 3건, 1건, 3건, 3건인 것으로 나타나면서, 보호조치가 실시된 상황에서도 피해자 안전에 공백이 발생하는 상황인 것으로 밝혀졌다.
박정현 의원은 “교제폭력 범죄가 해마다 급증하는데 비해 , 피해자 보호는 턱없이 부족한 상황”이라면서 “경찰청과 관계부처는 교제폭력 피해자가 받을 수 있는 사실상 유일한 보호수단인 범죄피해자 안전조치를 적극적으로 권고·집행해야 하며, 조치 이후에도 철저한 모니터링과 유관기관 연계 등을 통해 피해자 보호에 빈틈이 없도록 해야 한다”고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