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뉴스 최형순 기자] 세종특별자치시의회(의장 임채성)는 22일 시의회 대회의실에서 '2025년도 제2차 행동강령운영자문위원회'를 개최하고, 의회 청렴도 향상을 위한 제도 개선 방안을 논의했다.
이번 회의에서는 △2025년 하반기 이해충돌 방지제도 운영 현황 점검 결과와 △「세종시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 규범 등에 관한 조례」 개정 추진 계획이 주요 안건으로 다뤄졌다.
▲이해충돌 방지제도 점검 결과 - 국민권익위원회 평가 지표를 바탕으로 진행된 수의계약 관련 점검 결과, 의원과 사무처 직원 모두 위반 사례가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는 공정한 의정 활동을 위한 의회의 노력을 보여주는 결과이다.
▲윤리강령 개정 추진 - 지난 8월 1차 자문위원회 의견을 반영해 '품위유지', '청렴의무', '갑질행위'에 대한 징계 기준을 상향 조정하는 내용을 담은 조례 개정안을 마련했다. 이는 시민 눈높이에 맞는 높은 윤리 기준을 확립하겠다는 의지를 보여준다.
회의를 주재한 강내철 위원장은 "자문위원회의 의견을 적극 수용해 마련된 이번 조례 개정안은 매우 의미 있는 일"이라며, "특히, '갑질 행위'에 단호히 대응하는 체계가 갖춰져 시민들의 신뢰를 얻는 기반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임채성 의장은 "시민의 눈높이에 맞는 청렴하고 책임 있는 의회를 만들기 위해 반부패·청렴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면서 "신뢰받는 의회가 되기 위해 청렴을 최우선 가치로 삼겠다"고 밝혔다.
세종시의회는 이번 자문위원회에서 논의된 윤리강령 개정안을 10월 중 열릴 제101회 임시회에 상정할 예정입니다. 또한, 앞으로도 지속적인 자문위원회 운영을 통해 의회 청렴도를 더욱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