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뉴스 이성현 기자] 충남대학교병원에서 위탁운영하고 있는 대전광역치매센터(센터장 오응석, 신경과 교수)가 이달 1일부터 31일까지 한 달간 ‘치매공공후견사업’ 추진을 위한 후견인 후보자를 공개모집한다.
치매공공후견사업은 의사결정 능력이 저하되어 스스로 권리 행사가 어려운 치매 어르신이 성년후견제도를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로, 치매 환자의 존엄성을 보장하기 위해 시행하는 사업이다.
최근 발표된 보건복지부 ‘제5차 치매관리종합계획(‵26~‵30)’에서 치매 환자의 자기 결정권 및 치매안심 재산관리 지원서비스 등 치매 환자의 권리 보장이 강화되면서 공공후견인 지원 제도의 중요성이 더욱 강조되고 있다.
치매공공후견인의 주요 역할은 ▲사회복지서비스 신청 및 이용 지원 ▲의료서비스 이용에 관한 사무지원 ▲거소 관련 사무지원 ▲일상 생활비 및 일상생활 관련 사무 지원 ▲공법상의 신청 행위에 관한 사무지원 등 피후견인(치매환자)의 의사결정을 지원하거나 대리하게 된다.
후견인 후보자는 민법 제937조항의 결격 사유가 없고, 만 70세 미만으로 선발 즉시 후견 활동이 가능한 자라면 누구나 지원할 수 있다. 선발된 후보자는 양성교육 과정을 이수한 후 치매공공후견인으로 활동하게 되며 모집 관련 세부 사항은 대전광역치매센터 홈페이지 공지 사항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오응석 센터장은 “대전광역치매센터는 치매공공후견 광역지원단으로서 치매어르신 한 분 한 분의 권익 보장을 위해 후견 관리 기능을 확대하고, 치매로 인한 돌봄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해나가겠다”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