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민 의원, 급증하는 기술탈취 심각성 지적... "형사범죄로 다뤄야"
김종민 의원, 급증하는 기술탈취 심각성 지적... "형사범죄로 다뤄야"
  • 최형순 기자
  • 승인 2025.10.15 21:4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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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기부 국정감사서 ‘기술탈취 형사범죄화’ 및 ‘기술경찰 신설’ 제안 촉구
- 중소기업 기술보호법 개정 및 기술경찰 신설 촉구

[충청뉴스 최형순 기자]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김종민 국회의원(세종시갑)이 14일, 중소벤처기업부 국정감사에서 최근 급증하고 있는 중소기업 기술탈취 문제의 심각성을 지적하며 '기술탈취의 형사범죄화'와 '기술경찰(특별사법경찰) 신설'을 주요 정책 대안으로 제시했다.

발언하는 김종민 의원

김종민 의원실이 중소벤처기업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0년부터 올해 8월까지 접수된 기술탈취 행정조사 신청 92건 중 조사 착수는 고작 3건(약 3%)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나, 현행 행정조사 제도가 사실상 제 기능을 못하고 있음이 드러났다.

김 의원은 "기술탈취를 처벌할 수 없는 건 아니지만, 중소기업 기술보호법은 행정조사만 가능한 반면, 부정경쟁 방지법으로는 형사처벌이 충분히 가능하다"고 지적하며, "대기업의 기술유출은 수사 대상인데, 왜 중소기업의 기술탈취는 행정조사에만 머물러야 하는가"라고 반문했다.

김 의원은 지난달 10일 중기부가 발표한 ▲한국형 디스커버리제도 도입 ▲행정조사를 통한 침해 입증 및 제재 강화 ▲수사체계 고도화 및 공조 강화 등을 골자로 한 기술탈취 근절 대책에 대해서도 "의미는 있으나, 기존 사고방식으로는 새로운 산업환경에 적절히 대응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특히, "기술탈취는 예방이 중요한데, 지금과 같은 소송 단계에서는 행정조사·수사 연계 강화만으로는 실질적인 예방 효과를 기대하기 어렵다"고 덧붙이며, 사전 예방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김 의원은 기술탈취 근절을 위한 핵심 대안으로 중소기업 기술보호법에 형사처벌 조항을 신설하고 수사 전문성을 강화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그는 "미국, 독일, 일본 등 주요국은 모두 기술탈취를 형사범죄로 다루고 있다"며, 법 개정을 통해 중기부 내에 '기술경찰(특별사법경찰)'을 신설하여 기술탈취를 '엄두도 못 내게'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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