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의회 교육안전위원회, 학교폭력 예방 및 시민 안전 강화나서
세종시의회 교육안전위원회, 학교폭력 예방 및 시민 안전 강화나서
  • 최형순 기자
  • 승인 2025.10.22 21:2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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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차 회의 개최, 조례안 5건 및 동의안 2건 심사... 시민 삶과 직결된 주요 현안 다뤄
- 임채성 의장, 윤지성 위원장 포함 교육안전위원회, 교육감 공석 현안 및 교육 공정성 질의

[충청뉴스 최형순 기자] 세종특별자치시의회 교육안전위원회(위원장 윤지성)는 22일 제1차 회의를 열고, 시민 안전 강화와 교육 현안 해결을 위한 조례안 5건과 동의안 2건을 심사했으며, 2024년 세종특별자치시 결산기준 재정공시 결과를 보고받았다.

윤지성 세종시의회 교육안전위원장

이번 심사에서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세종특별자치시 안전도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조례안 5건과 “세종학생정신건강센터 운영 민간위탁 재위탁 변경 동의안”은 원안가결되었다.

다만, “세종평생교육․정책연구원(도시안전연구센터) 출연 동의안”은 수정가결되었다.

유인호 위원은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발의하여 학교폭력 예방 계획 수립 등에 관한 사항을 상위법에 근거하여 구체화했다.

또한, 「세종특별자치시 화재예방강화지구의 소방설비등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정 발의를 통해 화재 예방 및 안전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시민 안전에 기여하고자 했다.

박란희 위원은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교육재난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발의하여 코로나19 팬데믹 당시 제정된 조문을 현행화하고, 교육재난 상황 시 지원 내용을 현실화했다. 교육감에게 중장기 재원 확보 계획 수립의 책임을 부여하여 학습권 보호를 강화했다.

시민 안전 강화와 교육 현안 해결을 위한 조례안 5건과 동의안 2건 심사

김현미 의원은 「세종특별자치시 안전도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통해 세종특별자치시 안전도시위원회의 안전정책 수립·추진 및 평가 과정에 시민 참여를 확대하여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고자 위원의 자격요건과 위원회 심의사항 등을 추가했다.

김현옥 의원은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친환경 현수막 사용 및 폐현수막 재활용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발의, 미세플라스틱 문제로 인해 산화생분해 플라스틱이 친환경 대체제에서 제외되는 환경부 정책 변화를 반영하여 조례안을 전부개정했다.

윤지성 위원장은 회의 중 세종시교육청을 대상으로 주요 교육 현안에 대한 질의를 진행했다.

교육감 공석에 따른 부교육감 대행 체제와 관련하여 교육 정책 시행 공백 발생 여부를 확인하고, 시민과 학생의 교육이 지속적으로 유지·성장될 수 있도록 세심한 주의를 당부했다.

최근 언론에 보도된 A중학교 북한 체제 이해 교육 관련 상황에 대해 질의하며, 교육과정과 성취기준에 입각한 공정하고 객관적인 교육이 현장에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주문했다.

윤지성 위원장은 회의를 마치며 “이번 교육안전위원회 심사를 통해 학교폭력 예방, 시민 안전 강화, 교육 재난 지원 현실화 등 세종시민의 삶과 직결된 중요한 현안들을 심도 있게 논의했다”고 밝혔다.

또한, “앞으로도 교육과 안전 분야에서 시민의 의견을 반영하고, 현안에 대해 책임 있는 자세로 세종시청 및 교육청과 협력하여 지속 가능한 교육 및 안전 환경을 조성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번 교육안전위원회에서 예비심사한 안건은 10월 24일 제101회 임시회 2차 본회의 의결로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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