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성일종 의원 발의 영유아보육법 개정안 본회의 통과
[충청뉴스 박영환 기자]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도서·벽지·농어촌·인구감소지역 어린이집 운영비로 추가로 보조해 줄 수 있는 길이 열렸다.
국민의힘 성일종 의원이 이 같은 내용을 담아 발의한 ‘영유아보호법’ 개정안이 최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현행법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어린이집의 운영비를 보조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성 의원의 ‘영유아보육법’ 개정안은 도서·벽지·농어촌·인구감소지역에 있는 어린이집에 대해 운영비를 추가로 보조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한 성 의원이 발의한 영유아보육법 개정안은 어린이집을 운영하는 사회복지법인이 해산할 경우, 잔여재산을 국고로 반환하는 대신 미리 정한 계획에 따른 타인에게 귀속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해산 특례를 통해 자발적인 구조조정을 유도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성 의원은 “현재 지방은 저출산 뿐 아니라 인구감소로 인해 어린집들의 운영이 대단히 어려운 상황”이라며 “이에 도서·벽지·농어촌·인구감소지역 어린이집에 대해서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운영비를 추가로 보조해 줄 필요가 있다”고 했다.
또 성 의원은 “지방의 사회복지법인들이 어린이집 폐업 후 다른 사업을 하고자 해도 현행법상으로는 잔여재산을 국고로 귀속해야 하므로 어려움이 있다”며 “어린이집을 운영하는 사회복지법인들에게 퇴로를 열어줌으로써 자발적 구조조정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자 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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