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시, 과점주주 대상 취득세 등 2억 6000만원 추징
천안시, 과점주주 대상 취득세 등 2억 6000만원 추징
  • 유규상 기자
  • 승인 2025.10.28 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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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세 방지 및 공평과세 실현

[충청뉴스 유규상 기자] 천안시는 지난 5월부터 과점주주 일제조사를 실시해 48개 법인의 주주들로부터 2억 6,000만 원을 추징했다. 최근 3년간 과점주주 일제조사를 통해 추징한 금액은 취득세 등 3억 9,500만원에 이른다.

천안시청사
천안시청사

조사는 탈세 방지 및 공평과세 실현을 위해 2023년 기준 비상장법인의 주식을 50% 초과 취득해 최초로 과점주주가 되었거나 기존 주식 지분율이 증가한 경우를 대상으로 실시했으며, 주식변동이 있는 157개의 법인 중 천안시에 부동산 등을 소유한 비상장법인의 경우에는 과세자료를 제출받아 과점주주 요건 충족 여부 및 취득세 신고 여부를 집중적으로 조사했다.

지방세법에 따르면 비상장법인의 주식 또는 지분을 취득해 과점주주가 되었을 경우 해당 법인의 재산을 사용·수익할 수 있는 것으로 간주되어 법인의 부동산등에 대한 납세의무가 발생한다.

김미영 세정과장은 “빈틈없는 세원관리로 탈루 세원을 예방하고 지속적인 세무조사를 통해 조세정의를 실현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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