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강도등 피의자 검거 (충남 금산)
(주)○○섬유 기숙사에 일본도 등 흉기를
소지하고 침입하여, 자국인 및 외국인 산업연수생 상대로 현금과 휴대전화를 강․절취한 베트남인 피의자 2명 중 주범 1명 검거
검거일시장소 : ’06. 6. 14. 17:20
경
안산시 단원구 원곡본동 (주)○○ 내
피 의 자 : 회사원 DANG ○ ○(26세,
베트남국적)외1명
안산시 단원구 원곡본동
(주)○○
※회수품 : 휴대전화 3대, 엠피쓰리씨디플레이어 1대
피 해 자 : 금산군 추부면 추정리 소재
(주)○○섬유
종업원 M○○ (24세,남,인도네시아) 외 3명(인도네시아국적 2명, 베트남 국적 1명)
개 요
◦피의자는 약2년전 산업연수생으로
입국하여, 경기 안산 단원 원곡본동 ○○에서 종업원으로 근무하고 있는 자인 바, 미검 피의자인 같은 DUONG ○ ○(24세, 베트남국적)과
공모합동하여, 2006. 6. 11. 02:30 경 충남 금산군 추부면 추정리 소재 (주)○○섬유 기숙사에 일본도(날길이 72㎝)등 흉기를
소지한 채 침입한 후, 피해자 메메드 등이 야간작업차 자리를 비운 틈을 이용하여 현금 89만원과 휴대전화 2대를 절취하고, 마침 다른 방에서
혼자자고 있는 루디○○를 일본도로 위협하고 전선과 테이프를 이용하여 그를 결박, 항거불능케 한 다음 현금 20만원과 휴대전화 1대를 강취하는등
도합 현금 109만원과 휴대전화 3대를 강․절취한 것임.
검거경위 및 조치
◦피해자 4명의 휴대전화에 대한 통화내역 및 역발신통화내역을 발췌 분석하던 중, 사건 발생 시간 전후
사건발생지 관할 기지국을 통하여 피해자 당○○의 휴대전화로 전화를 걸어온 번호의 실제 가입자인 피의자를 근무장소에서 발견 그의 숙소에서 피해품과
범행용구를 압수하고 범행사실 추궁한 바, 순순히 자백하여 검거한 것임.
◦구속수사(공범은 불법체류자로 계속 추적 수사중임)
검 거 자 : 강력범죄수사팀 경장 전형규(017-4774-7303)외 6명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