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부의 정의의 심판을 높이 평가한다"
"사법부의 정의의 심판을 높이 평가한다"
  • 편집국
  • 승인 2006.06.15 15: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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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양희 의원 등 항소심 무죄 판결

한나라당은 이양희 전의원 등이 무죄 판결받은데 대해 "사법부의 용기있는 판결에 경의를 표한다"며 성명을 냈다.

다음은 그 전문이다.

2006년 6월 14일 서울고등법원 형사8부는 한나라당 입당의원인 김윤식의원, 이근진의원, 이양희의원 前의원에게 검찰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에 이어 금번 항소심에서도 무죄 판결하였다.

재판부는 당대표, 사무총장 등 당직자가 대통령선거대책회의 공식석상에서 직접 전달해준 대통령선거자금을 불법자금 이라는 점을 알면서 수수하였다는 검찰의 주장은 사리에 맞지 않다고 판시하였다.

우리는 야당탄압을 목적으로 한 정치검찰의 공소권 남용에 대한 사법부의 용기있는 판결에 경의를 표한다.

2006.  6.  14                  
김윤식, 이근진, 이양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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