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 근거 없는 탈북민 영농정착 재정지원·범위 넘어서
박병석 국회부의장(민주당, 대전 서갑 4선)은 “통일부 산하 북한이탈주민지원재단(이하 ‘재단’)이 실시하고 있는 탈북민 영농정착지원 사업내역을 분석해 본 결과 현행법 위반, 관리 부실 등의 문제점이 확인됐다”며 “해당 사업에 대한 감사와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박 부의장은 “현행법(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에는 탈북민에 대한 영농자금 지원 근거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재단이 2011년 이후 현재까지 총 13억 4,800만원(43개 농가)의 정부재원을 무상 지원했다”고 밝히며, “이는 현행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탈북민 정착지원사업의 범위를 넘어선 것”이라고 지적했다.
박 부의장은 “특히, 재정지원을 받은 농가 중 지원금 수령 후 1~2년 이내에 영농을 포기하거나 영농불이행 후 해외로 무단 도피한 사례가 8건(전체의 18.5%)이나 발생했다”면서 “재단은 현행법 규정에 근거하지 않은 재정지원을 했을 뿐만 아니라, 해당 사업에 대한 관리도 소홀히 해 국가예산을 낭비한 책임이 크다”고 비판했다.
아울러, 박 부의장은 “통일부의 영농정착 지원대상은 국내 입국 후 5년이 지나지 않은 ‘보호대상자’로 규정되어 있음에도, 수혜자의 55%가 국내 입국 5년이 경과한 ‘비보호대상자’였다”면서 “재단이 법 규정을 무시한 채 사업을 추진한 문제점도 확인됐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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