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 민생 현안 해결과 정책 개선 논의
세종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 민생 현안 해결과 정책 개선 논의
  • 최형순 기자
  • 승인 2025.11.19 10:4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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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년도 제3회 추경안 원안 가결 및 주요 조례안 심사 완료

[충청뉴스 최형순 기자]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위원장 김재형)는 제102회 정례회 기간 중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와 총 16건의 '조례안 및 기타 안건' 심사를 마무리하고 민생 현안 해결과 정책 개선을 위한 심도 있는 논의를 진행했다.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위원장 김재형)

산업건설위원회는 이틀에 걸친 심사를 통해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중 세입예산은 381억 6,221만 8천원이 증액된 5,349억 1,396만 5천원, 세출예산은 555억 9,568만 2천원이 증액된 8,596억 6,389만 8천원으로 편성되었으며, 계수조정 결과 예산 증감 없이 원안대로 가결되었다. 또한, 조례안 및 기타 안건 총 16건에 대해 심사한 결과, 13건은 원안가결, 3건은 수정가결되었다.

심사 과정에서 최원석 부위원장은 행복 1·2차 아파트 임차인 반환비용 감액과 관련하여 “과거 지연 사례를 고려해 임차인 퇴거 수요를 정확히 파악해야 한다”고 강조했으며, 국가산업단지 홍보 예산의 갑작스러운 변경에 대해서는 “의회 승인을 거친 확정 계획 변경은 부적절하다”고 지적했다.

김광운 의원은 지적재조사 사업 조정금 징수 실적 저조를 지적하며 “예산 누수를 막기 위해 분할 납부 외 다양한 징수 방안을 적극적으로 독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각종 공사 준공 후 정산 절차를 철저히 하여 불필요한 비용 환수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를 당부했다.

주민 삶과 밀접한 주요 조례안 심사 결과는 총 16건의 조례안 및 기타 안건 심사 결과, 13건은 원안가결, 3건은 수정가결되었다.

김학서 의원이 대표발의한 「세종특별자치시 명장 선정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안」이 가결되어, 세종 시민의 기술 습득 장려와 숙련 기술 향상을 위한 제도적 기반이 마련되었다.

김 의원은 “지역 숙련 기술인의 자긍심 고취와 산업 현장 핵심 역할 지원의 계기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2025년도 제3회 추경안 원안 가결 및 주요 조례안 심사 완료

김현옥 의원이 발의한 「세종특별자치시 공동주택단지의 감사에 관한 조례 개정안」을 통해 공동주택 행정처분 이의신청 대응을 위한 ‘감사결과 자문위원회’ 도입의 필요성이 강조되었다.

김 의원은 “자문위원회 운영으로 관리법 위반사항 처분 결과에 대한 행정 신뢰도를 높이고 갈등 해소에 기여할 것”이라고 기대했다.

김효숙 의원은 성금·아름지하차도 자동차단시스템 신규 구축사업에 대해 “시민 안전 확보를 위한 중요한 시설”임을 강조하며, “내년 우기철 전에 사업이 완료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부족한 사업비는 본예산에 반드시 반영해 차질 없는 진행을 당부한다”고 요청했다.

안신일 의원이 발의한 「세종특별자치시 공인중개사 자문위원회 설치 및 지원 조례 개정안」은 한정된 자원의 효율적 활용을 위해 자문위원회를 비상설위원회로 전환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안 의원은 “자문위원회의 실질적인 기능을 유지하고 정책에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재형 위원장은 「충남 산림자원연구소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의견청취안」과 관련하여, “해당 부지의 공적 활용에 대한 사회적 의견을 고려해 도시계획시설 해제에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또한, 농업기술센터 옥상 방수공사에 대해서는 겨울철 공사의 하자 발생 위험을 지적하며 철저한 현장 관리와 예산 중복 투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할 것을 요구했다.

한편, 산업건설위원회는 21일과 24일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청취하고, 오는 26일부터 다음 달 2일까지 2026년 본예산 예비심사를 이어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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