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시의회 제1차 상임위원회 21일 조례안 5건, 청원 1건 통과
천안시의회 제1차 상임위원회 21일 조례안 5건, 청원 1건 통과
  • 유규상 기자
  • 승인 2025.11.23 22:5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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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시 건설공사 스마트 안전관리체계 구축을 위한 조례안
충남도 기념물 제58호(아우내 립만세운동기념비) 이전 청원
「천안시 마약류 용어 사용 문화 개선에 관한 조례안」 등

[충청뉴스 유규상 기자] 천안시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중인 21일 제1차 상임위원회에서 조례안 5건, 청원 1건이 통과했다. 

‘천안시 건설공사 스마트 안전관리체계 구축을 위한 조례안’을 대표발의한 이종만 의원

먼저, 제1차 건설도시위원회에서 이종만 의원(국민의 힘, 쌍용동1·2·3동)이 대표 발의한 ‘천안시 건설공사 스마트 안전관리체계 구축을 위한 조례안’은 사물인터넷(IoT), 인공지능(AI), 빅데이터 등 첨단기술을 활용한 스마트 안전관리시스템을 도입하여 사고 위험 요소를 실시간으로 감지·예측하고, 보다 선제적인 안전관리를 추진하기 위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한 것이다.

주요내용으로는 ▲스마트 안전관리장비 및 플랫폼 구축 ▲건설공사 현장 안전관리 실태조사 ▲사고위험 분석 및 예방조치 ▲전문기관 자문·연구 ▲건설공사 관계자 교육·홍보 등 스마트 안전관리체계 운영을 위한 사항이 담겼다. 

‘충남도 기념물 제58호(아우내 독립만세운동기념비) 문화재 이전 청원’을 발의한 류제국 의원

또한, 제1차 복지문화위원회에서 류제국 의원(더불어민주당,목천읍·북면·성남면·수신면·병천면·동면·원성1·2동)이 발의한 ‘충남도 기념물 제58호(아우내 독립만세운동기념비) 문화재 이전 청원’은 해당 유적지가 지역의 역사적 가치와 교육적 의미가 크지만, 현재의 위치에서는 유적이 지닌 상징성과 역사성을 충분히 드러내지 못하고 있어 이를 병천면 유관순 열사 사적지 인근으로 이전함으로써 역사적 연계성을 강화하기 위한 것이다.

「천안시 쌍령고개 옛길 관리 및 운영 조례안」을 대표발의한 박종갑 의원

박종갑 의원(더불어민주당, 풍세면·광덕면·신방동)이 대표 발의한 「천안시 쌍령고개 옛길 관리 및 운영 조례안」은 조선시대 유생들이 과거(科擧)를 보기 위해 한양으로 향하던 주요 길목이자, 천안의 역사문화 자원인 쌍령고개 옛길을 체계적으로 관리·운영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추진되었다.  

쌍령고개 옛길은 조선시대 유생과 백성들이 과거 시험을 보기 위해 걸었던 길로, 천안의 역사성과 지역 정체성을 상징하는 중요한 문화자산이다. 그러나 그동안 옛길을 정비·관리하거나 관광·교육 프로그램으로 활용할 수 있는 근거가 부족해 관련 사업 추진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다.

본 조례안은 이러한 제도적 공백을 해소하고 쌍령고개 옛길을 지속 가능한 문화·관광 자원으로 발전시키기 위해 마련되었다. 조례안에는 옛길 관리·운영의 기본방향을 명확히 하고, 역사성과 경관을 유지하면서 환경 영향은 최소화하도록 하는 원칙을 담았다. 또한 해설사 양성 등 전문인력 육성을 포함한 다양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했다. 

 「천안시 마약류 용어 사용 문화개선에관한조례안」을 대표발의한 유수희 의원

유수희 의원(국민의힘, 비례대표)이 대표발의한 「천안시 마약류 용어 사용 문화 개선에 관한 조례안」은 상품명이나 광고 등에서 마약류 용어를 오·남용하는 문화를 개선하기 위해, 천안시가 체계적인 정책을 추진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데 목적이 있다. 조례안에는 △마약류 용어 사용 문화 개선계획 수립·시행 △실태조사 실시 및 전문기관 위탁 △교육·홍보·캠페인 등 인식개선 사업 추진 △중앙정부·지자체·민간단체 등 협력체계 구축 등의 내용이 담겼다.

「천안시 동물보호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발의한 복아영 의원

제1차 경제산업위원회에서 복아영 의원(더불어민주당, 문성동·봉명동·성정1·2동)이 대표 발의한 「천안시 동물보호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증가하는 동물학대 사건에 대응하고 피학대동물의 보호 및 치료를 지원하며, 사회적 취약계층의 반려동물 진료비·장례비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 나아가 반려동물 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구축하기 위한 내용을 담고 있다.

주요 내용으로는 △‘피학대동물’, ‘사회적 취약계층’, ‘반려동물 친화도시’ 정의 신설 △동물복지위원회에 학생 참여 근거 마련 △10월 4일 ‘동물보호의 날’ 신설 △사회적 취약계층 반려동물 진료비·장례비 지원 근거 마련 △반려동물 친화도시 조성 및 인증·지원 사업 추진 근거 신설 등이 포함됐다.

「천안시 폭염 피해 예방에 관한 전부개정조례안」을 대표발의한 조은석 의원

제1차 건설도시위원회에서 조은석 의원(더불어민주당, 백석동)이 대표발의한 「천안시 폭염 피해 예방에 관한 전부개정조례안」은 기존 폭염 피해 예방에 한정되었던 내용이 폭염 및 한파 피해 예방으로 확장되었고, 용어 정의에 있어서도 개정되면서 불필요한 내용이 삭제되거나 간략히 정리되었다. 또한, 정부지침 및 충청남도 조례를 참고하여 용어 및 내용을 최신 현황으로 수정하였고, 기존 지원사업 및 지원내용이 혼재되어 있는 것을 업무별로 다시 분류하였다.

한편, 이번 조례안은 오는 제284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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