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뉴스 최형순 기자] 더불어민주당 이재관 의원은 가스배관시설 공동이용의 공정성과 예측 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해 ‘가스배관위원회’ 설치를 골자로 한 도시가스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30일 대표발의 했다.
현행법은 가스공급시설의 공동이용을 허용하고, 가스배관시설을 보유한 가스도매사업자가 배관시설이용규정에 따라 시설이용을 희망하는 주체에게 설비능력 범위 내에서 가스배관시설 이용을 제공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현행법상 배관 이용의 기준이 되는 ‘설비 능력’의 정의와 검증 기준이 불분명해, 중립성과 객관성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또한, 배관 이용 조건에 따라 복잡하게 얽혀 있는 요금과 비용 산정 문제까지 겹치면서 이를 전문적으로 검토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는 의견도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다.
이번 개정안은 이러한 문제점을 보완 하기 위해 산업통상부 산하에 전문 기구인 ‘가스배관위원회’를 신설하고, 공동이용 관련 핵심 의사결정을 전문적으로 심의·의결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위원회는 접속지점별 가스 인입 가능성과 적정량 산출, 이용규정 개정 등 핵심 사안을 전문적이고 객관적으로 심의하며 공동이용 제도의 실효성과 예측 가능성을 확보할 수 있게 된다.
이재관 의원은 “에너지 전환이라는 국가적 과제 속에서도 가스산업 인프라를 운영하는 방식은 여전히 과거의 방식에 머물러 있다”며 “공급 안정이라는 명분이 공정한 시장 운영과 함께 가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판단의 기준과 절차부터 개선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이 의원은 “가스배관위원회 설치를 통해 판단 과정을 투명하게 공개된다면 에너지 거버넌스 선진화에 기여하게 될 것”이라며 “여야 모두 필요성을 인식한 법안인만큼 조속히 통과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