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공단 대전세종, "2026년, ‘더 내고 더 받는’ 연금 개혁 원년"
국민연금공단 대전세종, "2026년, ‘더 내고 더 받는’ 연금 개혁 원년"
  • 최형순 기자
  • 승인 2026.01.21 10:3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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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뉴스 최형순 기자] 2026년부터 국민연금 제도가 큰 변화를 맞이한다.

국민연금 보험료율의 단계적 인상과 소득대체율(은퇴 전 월평균소득 대비 연금수령액 비율)의 상향 및 각종 크레딧 제도가 대폭 확대됨과 아울러 국가의 연금지급 의무 법 명시 등으로 노후 소득 보장이 한층 강화될 전망이다.

가장 큰 변화는 보험료율과 소득대체율의 동시 상향이다. 1998년 이후 27년간 9%였던 보험료율이 매년 0.5%p씩 8년간 단계적으로 인상됨에 따라, 2026년 보험료율은 9.5%로 사업장가입자의 경우 사업주와 근로자가 각각 4.75%씩 부담하게 되며, 법 개정에 따라 소득대체율 또한 기존 41.5%에서 43%로 높아져 노후 소득 보장이 한층 강화된다.

추가 가입기간을 더해줌으로써 노후소득보장을 강화하는 크레딧 제도도 대폭 확대된다. 기존 둘째 아이부터 적용되던 출산 크레딧은 첫째 아이부터 인정하고 최대 50개월까지만 인정하던 상한 규정도 폐지된다. 아울러, 기존 6개월만 인정하던 군복무 크레딧 기간도 최대 12개월로 확대된다.

저소득 지역가입자에 대한 보험료 지원 대상도 기존 납부재개자 요건이 삭제되어 일정 소득수준 미만의 저소득 지역가입자로 확대된다.

마지막으로 ‘국민연금 급여 지급을 보장한다는 근거’를 국민연금법에 명확히 규정하여 그동안 젊은 세대 중심으로 제기된 ‘연금을 못 받을 수 있다’는 불안감을 해소하고 공적연금으로서의 안정성을 분명히 했다는 평가다.

한편, 매년 전년도 전국소비자물가 상승률을 반영하여 지급하는 국민연금과 기초연금 수령액은 2026년 1월 지급분부터 전년도 상승률을 반영해 2.1% 인상된다. 이에 따라 대전ㆍ세종ㆍ충청지역에서 국민연금을 받는 약 82만 명, 기초연금을 받는 약 80만 명의 어르신들은 1월부터 2.1% 오른 연금액을 지급받게 된다.

이은우 국민연금공단 대전세종지역본부장은 “이번 개혁은 국민연금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하면서도 국민의 노후를 보다 두텁게 보호하기 위함”이라며 “달라진 제도가 대전ㆍ세종ㆍ충청지역에 잘 안착될 수 있도록 홍보와 상담서비스 향상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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