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 비상계엄은 형법상 내란 규정
[충청뉴스 김용우 기자]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12·3 비상계엄 선포 당시 국무회의 소집 등을 도운 혐의로 21일 징역 23년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33부는 이날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로 기소된 한 전 총리에게 징역 23년을 선고 했다.
재판부는 한 전 총리 선고 공판에서 “피고인은 국무회의 심의라는 절차적 요건을 형식적으로나마 갖추도록 해 윤석열 등의 내란에 있어서 중요한 임무에 종사했다고 보기 타당하다”고 했다.
이와 함께 법원은 12·3 비상계엄 선포를 “위로부터의 내란”이자 “친위 쿠데타”라고 명확히 규정했다.
한 전 총리에 대한 1심 형량은 특검의 구형보다 높다는 점에서 눈길을 끈다.
당초 특검은 계엄 당일 한 전 총리가 계엄의 절차적 정당성을 만들기 위해 윤 전 대통령에게 국무회의 소집을 건의하고 일부 국무위원에게 “빨리 오라”는 전화를 걸었다고 보고, 징역 15년을 구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내란에 가담한 사람들을 무겁게 처벌하는 게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재판부는 “내란 중요임무 종사로 인정되는 행위는 국무회의 심의라는 외관 형성 관련 행위, 작위 의무를 위반한 부작위 행위, 국무위원 부서 외관형성 행위, 주요 기관 봉쇄 및 특정 언론사 단전단수 조치 관련 논의 행위”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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