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세종·충남선관위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선거비용제한액 공고
[충청뉴스 김용우 기자] 대전·세종·충남선거관리위원회는 6월 3일 실시하는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후보자가 선거운동을 위해 지출할 수 있는 비용의 한도액(이하 ‘선거비용제한액’)을 23일 공고했다.
선거비용제한액은 선거별로 인구수 및 읍·면·동수에 전국소비자물가변동률을 반영한 제한액산정비율(8.3%)을 적용해 증감한 후, 선거사무관계자의 총 수당 인상액과 총 산재보험료를 가산해 최종 산정한다.
대전시장 및 교육감 선거는 선거비용제한액이 7억3360만원으로 나타났다. 4년 전 2022년 8대 지방선거(7억1633만원) 대비 1726만원가량 증액됐다.
세종시장 및 교육감 선거는 3억8956만원, 충남도지사 및 교육감선거는 15억6059만원으로 각각 집계됐다.
대전·충남지역 기초단체장선거의 선거비용제한액 평균은 1억7300만원이다. 가장 많은 곳은 3억1700만원인 천안시장 선거로 나타났다. 가장 적은 곳은 1억 2천만 원인 계룡시장 선거다.
대전·세종·충남지역 지방의회의원 선거의 평균 선거비용제한액은 지역구 광역의원 선거 5천400만원, 지역구 기초의원 선거 4700만원이다.
비례대표 광역의원 선거는 1억2500만원, 비례대표 기초의원 선거는 5500만원이다.
선관위는 "시·도 행정구역 통합 등으로 선거구역이 변경되거나 인구수가 현저하게 변경되는 등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변경된 선거비용제한액을 다시 공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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