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 중소기업에 설 명절 특별 경영안정자금 50억 지원
충남도, 중소기업에 설 명절 특별 경영안정자금 50억 지원
  • 박영환 기자
  • 승인 2026.02.02 13: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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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대 1억, 대출기간 2년…오는 6일까지 접수
충남도청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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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뉴스 박영환 기자] 충남도는 오는 6일까지 도내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설 명절 특별 경영안정자금을 신청받는다고 2일 밝혔다.

업체당 지원 금액은 최대 1억 원으로 대출 기간은 2년(2년 거치 일시 상환)이며, 도는 업체와 은행 간 약정 대출 금리의 2.0%를 지원한다.

지원 대상은 도 정책자금인 제조업 경영안정자금을 대출받은 업체 가운데 금융기관과 대출받을 당시 약정한 대출 기간이 종료되지 않은 기업이다.

기존의 명절 특별 경영안정자금(설 또는 추석)을 대출받은 업체 중 이자 지원 만료 후 1년 미만인 업체와 기술혁신형 경영안정자금을 받았거나 경영안정자금의 원금 상환 중인 기업은 이번 신청 대상에서 제외된다.

신청은 도내 은행과 상담 후 충남경제진흥원 중소기업자금시스템을 통해 가능하며, 융자추천서를 발급받아 은행에서 대출받으면 된다.

도 관계자는 “저성장 기조가 길어지고 대내외 경제 불확실성 확대로 인해 제조업 중소기업이 자금 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어 유동성 지원이 필요한 시점”이라며 “앞으로도 도내 기업의 경영난 해소를 위해 정책자금을 적기에 신속 지원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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