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율형 사립고에 대한 정부와 시·도교육청의 재정 보조금 지원에 대해 개선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충남도의회 명노희 교육의원은 제266회 충청남도의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 5분 발언을 통해 “자율형 사립고는 일명 귀족학교로 불리면서 설립 당시에도 국민들로부터 따가운 시선을 받았다”며 보편교육의 문제점을 지적하면서 “학교운영재정을 국가로부터 지원받지 않고 학교재단과 수익자(학생)가 부담한다는 미명 아래 실시됐다”고 말했다.
명 의원은 이어 “2009년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91조의 3에 따라 사회적 배려 대상자 교육비도 국가와 교육청의 지원 없이 설립 운영하다가 2011년 슬그머니 위 시행령에 사회적 배려 대상자 교육비를 교육감이 100% 지원하도록 삽입했다”며 “사회적 배려 대상자가 지원을 하지 않아도 그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는 근거로 현재까지 학생도 없이(미달) 일반 교육비의 300%를 교육부와 시·도교육청으로부터 받아 가는 것은 대기업의 사회적 책임은 커녕 소시민 학생들이 누려야 할 예산마저 빼내가는 몰염치한 행태를 보이고 있다”고 밝혔다.
명 의원은 충남에 한화기업에서 설립한 천안북일고가 3년간 목적사업비를 포함 약 40억의 재정보조를 받았고, 전국의 49개교로 보면 약 2,000억원의 서민 교육비를 빼가는 것은 설립 취지에 어긋난 것이라고 주장하고, 우리 서민들도 까치밥은 남겨 두는 것이 미덕인데 재벌과 대형사학들이 서민학생 몫인 까치밥 마져 거두어 가고 있는 행태는 시정되어 서민예산을 돌려주도록 교육부 및 충남교육청에게 당초 설립 취재대로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을 개정하여야 한다고 촉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