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 우두머리 혐의' 윤석열 전 대통령 무기징역
'내란 우두머리 혐의' 윤석열 전 대통령 무기징역
  • 김윤아 기자
  • 승인 2026.02.19 16:45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1심 선고...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징역 30년,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 징역 18년
서울중앙지법 형사 25부 지귀연 부장판사가 판결문을 읽는 모습의 방송 화면 갈무리.
서울중앙지법 형사 25부 지귀연 부장판사가 판결문을 읽는 모습의 방송 화면 갈무리.

[충청뉴스 김윤아 기자] 12.3 비상계엄 선포로 내란 우두머리 혐의를 받는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1심 재판부가 19일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현직 대통령의 내란 혐의가 인정된 헌정사상 최초사례로, 계엄 선포 443일만에 첫 법원의 결정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5부(부장판사 지귀연)는 이날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 우두머리 혐의 사건 선고 공판을 열고, 윤 전 대통령에게 무기징역의 형을 내렸다.

윤 전 대통령의 형량은 특검팀이 구형한 법정최고형인 사형보다 낮은 것으로, 과거 12·12 군사반란과 5·18 민주화운동 당시 내란 및 내란 목적 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전두환 전 대통령의 최종형과 같다.

재판부는 판결에서 “내란 행위는 합법 절차를 무시하고 폭력 수단 통해 국회 권능 행사 불가하게 해 민주주의 핵심 가치를 훼손해 비난 여지가 크다”며 “가장 안타깝게 생각하는 사정은 군·경 활동으로 정치적 중립성이 훼손되고 대외 신인도 하락, 정치적 양극화 등 극한 양분 상태가 돼 사회적 비용 산정할 수 없는 어마어마한 피해가 발생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또한 재판부는 내란죄 성립 전제 조건 중 하나인 공수처의 내란죄 수사권을 인정하며, 비상계엄 선포 행위가 내란죄 구성 요건인 ‘국가 헌법 질서를 무력으로 마비시키려는 목적’(국헌문란)이 있었고, 이 목적을 실행하기 위한 ‘실질적인 폭력 행사’(폭동)를 충족한다고 봤다.

이와 함께 재판부는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과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를 인정했다. 조지호 전 경찰청장과 김봉식 전 서울경찰청장, 목현태 전 서울청 국회경비대장에 대해서도 같은 혐의가 성립한다고 봤다.

이날 선고공판에서 재판부는 김 전 장관과 노 전 사령관에게 각각 징역 30년과 18년 형을 내렸고, 조 전 경찰청장과 김 전 서울경찰청장, 목 전 국회경비대장은 각각 징역 12년, 10년, 3년을 선고했다.

기사가 마음에 드셨나요?

충청뉴스 좋은 기사 후원하기


※ 소중한 후원금은 더 좋은 기사를 만드는데 쓰겠습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