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옥균 천안시장 출마예상자, ‘낙선 목적’ 편향적 여론조사’ 관련 법적 대응 나서
전옥균 천안시장 출마예상자, ‘낙선 목적’ 편향적 여론조사’ 관련 법적 대응 나서
  • 유규상 기자
  • 승인 2026.03.03 13:5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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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후보에게 사실 아닌 ‘국민의힘’ 이미지 덧씌우기. “명백한 여론 조작 및 후보자 비방”

[충청뉴스 유규상 기자] 전옥균 더불어민주당 천안시장 출마예정자(이하 전 예정자)는 최근 실시된 지역 여론조사에서 "본인의 정체성을 왜곡하고 특정 정당 이미지를 강제로 부여했다"면서 강력한 법적 대응에 나섰다.

전옥균 천안시장 출마예정자(이웃사촌 무료법률상담소장)

전 예정자는 3일, 여론조사 결과 보도 매체인 스트레이트뉴스와 여론조사 기관인 조원씨앤아이, 최초 의뢰자를 상대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고소장을 선거관리위원회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그는 "지난 2월 말 공표된 천안시장 후보 적합도 여론조사에서 피고소인들은 더불어민주당 소속으로 활동 중인 전옥균 예정자의 직함을 그동안 모든 공직선거를 포함해 모든 기사에서 공식 직함으로 사용되 왔고, 평생을 이웃을 위해 헌신 봉사했던 대표 경력인 ‘이웃사촌 무료법률상담소장’이 아닌, 겨우 80일 근무한 ‘전) 박상돈 천안시장(국민의힘) 정무비서’로 기재했다"고 설명했다.

전 예정자는 “더불어민주당 경선과 본선을 앞둔 후보에게 대척점에 있는 상대 정당의 이력자인 것처럼 전면에 내세운 것은, 민주당 지지층으로부터 외면받게 하려는 악의적인 ‘낙선 목적’의 프레임 씌우기”라고 강력히 비판했다.

전 예정자는 고소장을 통해 피고소인들이 다음과 같은 법적 의무를 저버렸음을 명시했다. 즉, 질문지 작성 시 특정 후보에게 불리한 어휘(상대 당 소속 시장 명의 등)를 사용하여 조사의 중립성을 심각하게 훼손함으로써 공직선거법 제108조, 여론조사의 객관성과 공정성 유지규정을 내용를 위반하였고, 

선거에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후보자를 비방하고, 유권자의 가치 판단을 왜곡함으로써 공직선거법 제251조의 후보자 비방죄에 해당되고, 

여론 조사기관으로서 준수해야 할 최소한의 윤리와 중립성을 저버리고 사실과 다르게 특정 정당 이미지를 강제함으로써 공정 여론조사 의무를 위반하였다고 지적했다.

또한, "더불어민주당 적합도조사용 대표 경력 허용지침 상 6개원 미만 경력은 사용이 금지되어 있는데, 만일 최초 제보자가 타 후보 또는 더불어민주당 관련자라면 이 사실을 알면서도 6개월 미만(80일) 경력을 대표 직함으로 사용한 것은 명백히 동 허용지침 위반이라는 사실을 알고 악의적으로 사용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보았다.

전 예정자는 “이번 행위는 단순한 실수가 아니라 공정한 경선 사무를 방해하고 천안시민의 눈과 귀를 가리는 민주주의 파괴 행위”라며, “정당한 정책 대결이 아닌 왜곡된 직함 사용으로 지지율을 조작하려는 시도를 결코 좌시하지 않겠다”고 강조하고, "향후 선관위와 수사기관의 조사 결과에 따라 추가적인 손해배상 청구 등 모든 법적 수단을 동원해 대응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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